기능공, 무직자, 가정주부, 학생의 소득산정 기준
일반노임소득자(기능공, 무직자, 가정주부, 학생) 사람은 누구나 장래에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인이 되면 그 성별과 연령에 따른 보통노임 정도의 수입은 얻는 것으로 봅니다(대판 1966.11.23. 66다1504). 따라서 사고 당시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일용노무자 등에 대하여는 적어도 건설물가월보나 농협조사월보상의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 종사하는 자일지라도 그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 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 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