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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기대여명 및 가동기간(연령) [기대여명]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기간, 즉 가동기간을 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전제로 기대여명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기대여명은 장래 필요한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 등의 비용을 산정하는데도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평균여명은 경제기획원이 정기적으로 조사 작성하여 발표하는 "한국인간이생명표" 등에 의하여 인정합니다. 판례는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균여명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처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추정 여명 및 가동 연한은 피해자의 경력, 연령, 기간, 직업, 건강상태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되어야 하나, 다만 일반 건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후 한국인생명표의 평균여명까지는 생존하고 또한 60세가 될 때까지는 도.. 더보기
입원 통원 기간 중 휴업손해 입원기간중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법원에서는 가동능력 100% 상실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입원기간중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통원기간중에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고 후에도 종전 직종에 근무하면서 동일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휴업손해를 가동능력의 상실과 관계없이 입원치료로 인하여 실지로 노동에 종사하지 못함으로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로 보게 되면 가동능력상실로 인한 일실수입의 상실과 구별하여 현실손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휴업기간중에도 근로자의 지위가 보장되어 일정한 급여를 계속 지급받아 왔다면 위 급여도 기본적으로 손해전보의 성질을 가지므로 손해액 산정에서 공제하여 휴업으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액을 .. 더보기
기왕증의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기여도 산정방법 기왕증이 현재 증상의 전 부분에 기여한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 X (1 - 기여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기왕증이 현재 증상의 일부에만 기여한 경우 즉 중복장해의 일부에 기왕증이 있는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당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대판 1996.8.23. 94다20730 우안무안구증 및 좌안시력 0.2라는 기왕증을 가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안에 추가적인 장해를 입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기왕증으로 인한 장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산정하여야 하.. 더보기
일시적 한시적 장해(기간) 후유증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잔존하는가는 후유증의 부위 정도에 의하여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의 입증에 맡겨짐니다. 예컨대 실명된 경우나 상하지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와 같이 후유증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평생 그 후유증이 회복될 수 없는 것도 있으나 경추염좌에 수반하는 신경증상과 같이 시간의 경과와 더블어 후유증의 정도가 경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후유장해 중에는 중증으로 개선 가망이 없는 것도 있지만, 상당기간 경과 후에는 회복이 예상되어 경도의 장해로 바꾸어질 수 있는 것도 있어, 최근 이와 관련하여 영구적 장해와 일시적(한시적) 장해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장해의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에다 그 후.. 더보기
노동능력상실의 판정시점 원래 후유장해라 함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기의 급성증상이 치료된 후에도 회복 또는 해소되지 못하고 남은 신체기능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치료의 종결 내지 증사의 고정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치료행위를 다한 상태에서만 노동능력 상실을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니다. 치료 진행중에라도 불가피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시점에서 아직 치료중이라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장래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확정하기 어려운 때라고 치료종결 후 완치가 불가능하거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감정인에게 신체장해율을 정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상태에 따라 신체장해율을 감정 판정할 것이 아니.. 더보기
노동능력상실률의 판정기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무상 일실수입 손해의 산정은 평가설에 따라 종전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정확하게 판정한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의사의 감정결과를 포함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의 후유증의 객관적, 구체적 정도와 이것이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정한 다음 피해자의 그 신체상의 장애를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에로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 판정하여야 합니다. 대판 1995.10.13. 94다53426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 더보기
노동능력상실이란? 노동능력상실이라 함은 신체기능의 영구적 장해 내지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부상하여 치료를 받은 결과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영구적으로 잔존하게 되어 생긴 노동능력의 감소를 말하며, 여기서 영구적이란 원칙적으로 치료종결 후에도 장래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체 상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사고로 입은 당해 상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고로 입은 상해와 관련없는 신체장해는 고려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왕증이 있거나 병발하는 수도 있으므로 사고 후 초진시의 상해, 증상과 후유장해와의 상관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동능력이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일실수입 손해가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차액설에 의하면 .. 더보기
소득세 기타 공조공과금 공제여부 판례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 평가액으로서 소득세 등 제 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니, 피해자의 일실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각종 수입에 대하여 부과될 소득세 등 제 세금액을 공제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비공제설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대판 1989.1.17. 88다카12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 송상국이가 1986.3.13. 17:00경에 진주시내 노상에서 피고소유 시내뻐스운전사의 과실로 뻐스에 받쳐 즉사한 사실과 송상국이가 삼천포 시내에서 매일유업 삼천포보급소를 경영하여 월 평균수수료가 5,299,651원이 되었고 거기서.. 더보기
생계비공제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동기간의 기대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고, 또 피해자의 여명이 가동기간 내로 단축된 경우에도 그 단축된 여명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의 기대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생계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원고측에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생계비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면서, 경험칙에 의하여 생계비를 인정하는 것을 부인하고, 생계비로서 구체적으로 소요되는 액수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제적인 경우 개개인의 생계비로 얼마가 소요되는지를 증거조사에 의하여 정확히 파악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 더보기
기능공, 무직자, 가정주부, 학생의 소득산정 기준 일반노임소득자(기능공, 무직자, 가정주부, 학생) 사람은 누구나 장래에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인이 되면 그 성별과 연령에 따른 보통노임 정도의 수입은 얻는 것으로 봅니다(대판 1966.11.23. 66다1504). 따라서 사고 당시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일용노무자 등에 대하여는 적어도 건설물가월보나 농협조사월보상의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 종사하는 자일지라도 그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 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 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더보기
겸업소득자의 소득산정 기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 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대판 1997.12.12. 97다36507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