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손해배상

노동능력상실의 판정시점


   원래 후유장해라 함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기의 급성증상이 치료된 후에도 회복 또는 해소되지 못하고 남은 신체기능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치료의 종결 내지 증사의 고정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치료행위를 다한 상태에서만 노동능력 상실을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니다.
치료 진행중에라도 불가피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시점에서 아직 치료중이라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장래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확정하기 어려운 때라고 치료종결 후 완치가 불가능하거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감정인에게 신체장해율을 정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상태에 따라 신체장해율을 감정 판정할 것이 아니라 치료 종결 후의 상태를 예측하여 이에 따라 감정하여야 합니다.
   또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의료보조기구를 착용한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대판 1998.4.28. 96다24712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후유증의 구체적인 정도와 그것이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 직업 경력과 기능의 숙련 정도,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으로의 전업 가능성, 기타 사회적, 경제적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의료보조기구를 착용한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 당시 41세 남짓된 가구제조 자영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좌우 청력이 일부 손상됨으로써 보청기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구제조업자로서의 노동능력 26% 가량을 상실하였고, 보청기를 착용하면 이러한 청력장해를 다소 개선할 수 있어 이 경우 원고가 상실한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능력은 7% 가량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보청기 착용에 따른 다소의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의 지장이 별로 없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그가 보청기를 착용할 것을 전제로 평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보청기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데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