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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폭행합의 안 해 주면, 지급명령신청 대수롭지 않은 폭행사건은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잦다. 처벌이 가볍니 두렵지 않다. 배째~ 이럴 때 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를 이용하면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아래는 대리운전기사가 폭행당하여 법원에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이다. 지급명령신청 채권자 김 줄 래(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000-000)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 이메일주소: 채무자 나 몰 라(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000-000)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손해배상(기)청구 독촉사건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더보기
교통사고 위자료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에 위자료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돈으로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교통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청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하는 때에는 어쩔 수 없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인데,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위자료로써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00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써 사망한 경우 금80,000,000원이다(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때).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 하는데, 계산 방법은 아래와.. 더보기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경감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하고 형사합의를 한다. 이 때 지급하는 돈을 이른바 '형사합의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고 있다(대법원 1988.5.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 뭐 이런 황당한 일이… 굳이 계산하자면, 피해자가 받는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미리.. 더보기
교통사고 합의요령, 합의금(손해배상금) 계산 요령 가해자 보험회사 직원이 합의하자며 금액을 제시한다. 특별히 많이 준다고 한다. 적정한 금액인지 알 수가 없다. 뭐가 뭔지 알아야 더 달라고 하든가 말든가 할 텐데, 머리 아프다.?¿¡ 우선, 개괄적으로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더 살펴보는 것으로 하자. 손해배상금의 가장 큰 줄기는 아래와 같다. ① 위자료 ② 적극적 손해 ③ 소극적 손해, 이것이 전부다. 어렵지 않다. 조금 클릭 품을 팔면 된다. 이하 분설하면 이렇다. 1.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돈을 말한다. 2008년 이후 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금 80,000,000원으로 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첨부 파일에 있다. 위자료 관련 글 2. 적극적 손해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에 적극적인 감소가 발생하.. 더보기
교통사고 합의요령, 교통사고 합의기간(소멸시효) 날씨가 풀리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 교통사고도 잦아진다. 반비례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가보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대부분 피해자가 후유증이 염려되어 합의를 미룬다. 일부는 보험회사 직원이 내미는 달콤한(?) 합의금에 정신을 빼앗겨 하여야 할 바를 잊어버린 피해자도 있다. 합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3년이다. 다시 말하면 가해자 보험회사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3년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1항).'고 밝히고 있다. 조금 더 분설하자면,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 더보기
교통사고 합의하자는데, 후유증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다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2주 내지 3주 진단)가 나면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지 생업에 복귀해야 할지 갈등을 느끼게 된다. 이때 가해자의 보험회사 직원이 나타나 합의를 권유한다. 합의하자니 후유증이 염려되고 그렇다고 계속 치료를 받자니 생업에 지장이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합의 이후에 후유증에 대한 합의를 별도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합의 내용을 보면 얼마에 합의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며, 다시는 민형사상 소송 내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다. 이 취지로 합의를 보면, 합의 이후에 그 이상의 손해(후유증 등)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부분 피해자는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합의를 보는데, 합의 이후에 증대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가? 판례는, 교통사고의.. 더보기
절도운전 - 차 도난으로 인한 교통사고, 누가 손해배상책임을... 자동차운전자인 피고가 자동차의 사이드브레이크만 채워 두고 엔진 열쇠를 꽂아둔 채 자동차의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차를 떠나 부근에서 요기를 하는 동안 소외인이 이를 절취운행하여 가다가 차량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피고는 자동차관리상의 주의의무 해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 사고의 피해자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1.6.23. 선고 81다329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살피건대, 자동차는 운전기술이 없거나 미숙한 사람이 운전할 경우에는 타에 위해를 입힐 위험성이 많으며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운전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제차의 운전석으로부터 떠날 때에는 그 원동기의 발동을 정지시키고 제동장치를 완전히 하는 등 정지상태를 유지하고 그 차량을 타인이 함부로 운전하지.. 더보기
무단운전 - 친구가 내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손해배상책임 여부 자동차소유자와 가족관계 또는 피용자관계에 있는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운전하는 경우, 그 자동차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는? 다시말하면 자동차소유자가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한 여부의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소유자가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는지의 여부는 평소의 차량관리상태,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와 무단운행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인식유무 등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 더보기
무단운전 - 직원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주점 경영주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 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그 주점의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주점 경영주의 승낙 없이 가지고 나가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주점 경영주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5115 판결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강OO이 1993. 12. 23. 19:30경 자신의 모 소외 윤OO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 경영의 이 사건 주점에 가서, 그 곳에서 주점 손님들의 차량을 주차해 주면서 술에 취한 손님들을 위하여 대리운전을 하던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승용차 열쇠를 맡기고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주점에서 나오면서 주점 영업사장인 제1심 공동피고 2와.. 더보기
상해보험금 손익상계 여부 여행 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해외여행보험은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이형숙에게 소요된 치료비를 해당 의료기관 작성의 영수증 내지 계산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하는 한편, 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기초하여 위 원고의 후유장애를 인정하여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였는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의료보험법상의 요양급여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은 원고측이 여행자보.. 더보기
'위로금 조'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 배척 형사합의를 함에 있어서 '위로금 조'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있으면, 이 경우에는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을 뿐 입니다.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8712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운전사인 소외인이 위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김성재에게 형사합의금으로 550만원을 지급하였으니 이를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그와 같은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에 비추어 위 합의금은 당시 구속되었던 위 소외인이 외아들의 사망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