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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쓰는법

내용증명 쓰는 법(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은 대여금 독촉 내용증명서 견본) 대부분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돈 생기면 갚아'라고 하면서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빌려주게 된다. 이런 경우 돈을 받으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603조 제2항). 최고는 구두보다는 문서로 즉 내용증명 문서로 하는 것이 후일 위해서 낫다. 아래는 그 내용증명 문서 견본이다. 대여금 변제 최고서 발 신 인 ○ ○ ○ 주 소 수 신 인 ○ ○ ○ 주 소 1. 귀하는 20○○. ○. ○. ○○:○○경 본인을 방문하여 “급전이 필요하니 금 ○○○원을 대여해주면, 이자는 연 10%로 하여 틀림없이 변제해준다”고 하여 당일 본인은 귀하에게 위 금원을 대여해 준 적이 있습니다. 2. 본인은 부동산 매매건으로 돈이 급히 필요하여 이에 귀하에게 대여 원리금 금 ○○○원을 20○○. ○... 더보기
내용증명 쓰는 법 (대여금 변제 독촉 내용증명서 견본) 내용증명 쓰는 법에 대한 이전 글들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내용증명 쓰는 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을 쓸 때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내용증명을 쓰는 목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증명 문서는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뤄 독촉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증명의 목적은 후일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서증)로 쓰기 위해서,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변제기는 언제로 하고 이자는 몇 %로 정하여 대여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대여금 변제 청구서 발신자(청구인)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휴대폰)번호011-0000-0000 수신자(피청구인) 이 수 일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휴대폰)번호011-0000-0.. 더보기
[내용증명] 내용증명 쓰는 법 (2) 내용증명 작성방법(1)에 이어서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분설하겠습니다. [내용문서의 내용] 내용증명우편물(이하 "내용문서"라 한다)은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 포함)라야 하고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가 아니어야 합니다. 내용문서에는 영자(고유명사와 첨부물에 한한다)·숫자·괄호·구두점 기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 내용문서를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인이상의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내용문서로서 그 내용문서가 동일한 것은 이를 동문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는.. 더보기
[내용증명] 대여금 변제 독촉서의 내용증명 쓰는 법 대여금 변제 청구서 발신자(청구인) 김 줄 래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전화(휴대폰)번호011-0000-0000 수신자(피청구인) 나 몰 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전화(휴대폰)번호011-0000-0000 1. 청구인은 0000년 00월 00일 피청구인에게 금1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자는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2. 청구인은 OO한 사정으로 인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오니 피청구인은 이 청구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4. . 위 발신자 김 줄 래 나몰라 귀하 위 내용증명문서는 채권자 김줄래씨가 채무자 나몰라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한(갚을 날짜)을 정하지 않고 빌려준 사례입니다. 금전소비대차(대여금)계약에 있어서 .. 더보기
[내용증명] 내용증명 쓰는 법(1)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 기 재 사 항 해 설 계약해지 통지서 표제로는 최고장, 통지서 등으로 기재합니다. 발신(청구인) 김 갑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수신(피청구인) 이 을 동 서울 동작구 사당동 000 발신자와 수신자, 통지인과 수취인, 채권자와 채무자 등 내용에 맞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사이에 0000년 00월 00일 청구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소재 연립 101호를 보증금 50,000,000원, 계약기간 24개월, 월 차임 금3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0000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