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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내용증명 쓰는 법 (2)

   내용증명 작성방법(1)에 이어서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분설하겠습니다.

[내용문서의 내용]

   내용증명우편물(이하 "내용문서"라 한다)은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 포함)라야 하고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가 아니어야 합니다.
   내용문서에는 영자(고유명사와 첨부물에 한한다)·숫자·괄호·구두점 기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



   내용문서를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인이상의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내용문서로서 그 내용문서가 동일한 것은 이를 동문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관서에 제출한 2통의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환부한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등본을 한통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은 "사무관리규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210밀리미터 × 297밀리미터의 규격 즉,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문자의 정정 등]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정정"·"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 및 자수를 난외 또는 말미여백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정정 또는 삭제한 경우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는 명료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내용문서를 접수한 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의 변경, 내용문서 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의 정정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발송인 및 수취인 등의 성명·주소]

   내용문서의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는 동일하여야 한다.
   다수인이 연명하여 동일인에게 내용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연명자 중 1인의 성명·주소만을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후술하는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방법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