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제도의 골자는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법상의 특례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함으로써 피고에게 발생할지도 모를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점은 지급명령과 같습니다.
2.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서, 변론에 의한 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행하는 전치절차입니다.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④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07427호 2005.3.31)
아래에 이행권고결정문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법상의 특례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함으로써 피고에게 발생할지도 모를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점은 지급명령과 같습니다.
2.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서, 변론에 의한 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행하는 전치절차입니다.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④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07427호 2005.3.31)
아래에 이행권고결정문을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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