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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소액재판절차] 소액재판절차 개관


   1.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소액법 1조).

   2. 소액사건심판절차는 독촉절차와 함께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한 소송절차로서 두 가지 모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전자는 쌍방심리주의에 의하고, 판결절차의 일종임에 대하여, 후자는 일방심리주의에 의하고, 판결절차에 선행하는 그 대용절차라는 점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3. 소액사건의 범위

    가. 대상사건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의 소액사건이라 함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민사사건을 말하는데(소액법 2조1항),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제기를 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소액규칙 1조의2).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은 소액사건에 속하지 아니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고, 이 규정을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합니다(소액법 5조의2).


    나. 소의 변경 등에 의한 변경


        소액사건이 소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의 범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전체가 소액사건의 범위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제도 해설-대법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