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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가압류]가압류신청서 작성방법

차례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작성법

   이 서식은 대여금청구 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서입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그 작성법을 분설하겠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

 

 

채권자 김 갑 자(000000-0000000)

       서울 OO구 OO동 000-0 OOO 빌라 000호

       송달장소

       휴대전화번호 000-0000-0000

 

채무자 이 을 축(000000-0000000)

       OO시 OO구 OO동 000 OO아파트 000동 000호

       등기부상 주소

       휴대전화번호 000-000-0000

 

 

청구채권의 표시

 

금25,000,000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청구채권

 

 

가압류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1-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0000. 00. 00. 채무자에게 금25,000,000원을 이자는 월 0%, 변제기는 0000. 0. 0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채무자는 그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채권을 지급 받기 위해서 OO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0000차000호 대여금)을 하여 그 지급명령정본이 현재 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입니다.

3. 그런데 채권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 이외에도 다른 채권자에게도 많은 채무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만이 유일한 재산인바, 지금 곧 가압류하지 않으면 언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 할런지 알 수 없는 실정이므로 채권자는 후일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승소판결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그리고 담보제공에 대하여는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소 명 방 법

 

        1. 소 갑제1호증                            금전차용계약서

        1. 소 갑제2호증                            차용각서

        1. 소 갑제3호증의 1                       은행통장 사본

        1. 소 갑제3호증의 2, 3                    각 예금/신탁계좌조회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1통

        1.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1. 납부서                                    1통

 

 

                                2011.     4.      .

                                위 채권자  김 갑 자

 

 

 

 

인천지방법원 귀중

-3-

별 지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OO광역시 O구 OOO 00000 OOO리스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1층 000.49㎡

                2층 0000.63㎡

                3층 0008.84㎡

                4층 0002.78㎡

                5층 0092.78㎡

                6층 0002.78㎡

                7층 0092.78㎡

                8층 0092.78㎡

                9층 0092.78㎡

                10층 0092.78㎡

                11층 0092.78㎡

                12층 0092.78㎡

                13층 0002.78㎡

                14층 0088.94㎡

                지하1층 005.10㎡

 

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조

                제0층 제000호

                00.00㎡

 

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OO광역시 OO구 OOO가 0-000

                잡종지 0006.3㎡

 

4.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0006.3분의 0.00

 

이   상

-4-

 

[별 지 2]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0000.    11.     .

채권자  김 갑 자

 

◇ 다 음 ◇

1.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나. 채무자가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오히려 채권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 예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 아니오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5-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필요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할 것)

    - 채무자가 제3자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 [유체동산가압류 또는 채권가압류사건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할 것

다. [“예”라고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가압류 이외에 유체동산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할 것 

     □ 기타 사유  → 내용 :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은?

   ③ 소송결과(소송이 종료된 경우)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0000. 12.초순경

      □ 아니오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기각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이 신청과 동시에 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다.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동시 또는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은?

   ③ 신청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 유의사항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사람별로 이 서면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압류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279조, 민사집행규칙 203조 2항 외에 소장 또는 준비서면에 관한 민사소송법 249조, 274조가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23조 1항).

[표 제] 표제로는 "가압류신청"이라고 기재합니다.

[당사자 표시]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범위를 확정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이므로 성명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특정하여야 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등)초본상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성명은 한글로 표시하고, 주민등록번호나 한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여 표시합니다.당사자가 외국인이면 괄호 안에 영문 기타 외국어의 표시를 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당사자를 제대로 특정하지 아니한 상태로 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은 강제집행할 수 없는 휴지로 됩니다. 특히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당사자 표시 기재례입니다.

기본형

 

원   고     이 몽 룡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피   고    변 사 또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법인이나 기타 단체일 경우


  ① 당사자가 법인이나 기타 단체일 때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만일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사무소가 실제와 다를 때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법인이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는 실제 소송을 수행할 자연인으로서 법정대리인과 같이 취급되므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된다.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으면 그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때에는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1인을 기재하면 된다.2


피   고   갑을병산업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이사 변 사 또

           전화번호


피   고   갑을병산업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법인등기부상 주소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② 당사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일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과 성명만을 표시하고, 당사자나 대표자의 주소는 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송달의 편의를 위하여 당사자의 주소를 기재하기도 한다.


        피   고   대 한 민 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O O O


        피   고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O O O3

③ 기타 대표자


        피   고   합명회사 갑을병산업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사원 이몽룡, 성춘향


       피   고   합자회사 갑을병산업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이몽룡


       원   고   갑을병산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청산인 이몽룡

        원   고   사단법인 갑을병동지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이사 이몽룡

 

      원   고   학교법인 갑을병학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이사장 이몽룡

 

원   고   갑을병지구개발추진위원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회장 이몽룡

 

원   고   전주이씨 OO대군파종중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도유사 이몽룡

 

피   고   대한석탄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1         

            대표자 사장 OOO4

 

당사자가 다수일 때


   원고 또는 피고의 표시를 당사자마다 표시하는 예도 있으나, 중복기재를 피하고 일련번호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로 당사자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하고 당사자 표시 난에는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라고 기재할 수도 있다.5

 

피   고   1. 변 사 또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2. 김 이 방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피   고   별지 피고 목록 기재와 같음



미성년자인 경우(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대리권의 발생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이나 본인 이외의 사람 또는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당사자를 대리하는 자로서, 그 기재는 당해 소송이 대리권 또는 소송수행권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짐을 명백히 하고, 송달 등(제179조) 소송행위를 하는 주체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제249조).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제63조). 법정대리인의 주소가 본인의 주소와 같거나 본인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6

원   고   이 몽 룡(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을 동, 모 김 인 자


원   고   이 몽 룡(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을 동, 모 김 인 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연생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0


원   고   이 몽 룡(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금치산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이 을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0

 

피고의 소재가 불명인 때


   소장의 제출과 동시에 공시송달의 신청을 하고, 공시송달의 요건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한다.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판결결과에 따라서는 호적부의 기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므로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와 아울러 본적도 기재한다.7

 

피   고   변 사 또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이상 더 당사자 표시에 대한 정보가 필요가 필요하면 당사자의 표시, 법원실무제요의 장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의 요지 및 목적물의 표시]

피보전권리의 요지 보전처분신청사건에 있어서는 그 심리와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본안사건과의 동일성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보전처분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외에 피보전권리의 요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처분신청서에 신청취지, 신청이유의 기재에 앞서 피보전권리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표시합니다.

목적물의 표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므로 가처분신청서에 그 목적물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지만 가압류의 경우에는 견해가 나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실제의 편의라든지 그 집행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압류를 부동산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의 세가지로 구별하여 채권자가 동일채권을 위하여 동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을 가압류할 때에는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서 3개의 가압류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따라서 가압류법원이 동시에 집행기관이 되지 않는 유체동산가압류 이외에는 거의 예외 없이 신청서에 목적물까지도 표시하고 있으며 법원도 이를 가압류명령 중에 기재하고 있음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취지] 소장에서의 청구의 취지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보전신청에 의하여 구하고자 하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보전처분의 종류와 태양을 적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의 목적과 한도를 나타내는 표준이 되므로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입니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소명방법] 민사집행법 279조 2항은 청구채권과 보전처분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소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신청서에 그 소명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작성년월일] 법원에 접수시키는 날을 작성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작성자의 기명, 날인] 신청서에는 작성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법원] 신청서에 표시하는 법원은 당해 소송의 관할법원으로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원입니다.

인터넷 게시물-부동산가압류신청서-대여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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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법연수원, 민사실무1, 2006.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