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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내용증명] 내용증명 쓰는 법(1)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


                             기 재 사 항                                해     설
                    계약해지 통지서     표제로는 최고장, 통지서 등으로 기재합니.
 

  발신(청구인)      김 갑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수신(피청구인)  이 을 동

                        서울 동작구 사당동 000

    발신자와 수신자, 통지인과 수취인, 채권자와 채무자 등 내용에 맞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사이에 0000년 00월 00일 청구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소재 연립 101호를 보증금 50,000,000원, 계약기간 24개월, 월 차임 금3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0000년 00월부터 현재까지 00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연체차임이 금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연체된 차임 금000원을 0000년 00월 00일까지 지급하여 주실 것을 통지합니다. 아울러 위 기일까지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일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아울러 피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주택을 원상회복하여 청구인에게 명도하여 주실 것을 통지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위 청구인  김 갑 동 (인)

 

피청구인  이 을 동 귀하

   1. 내용증명 문서는 후일 분쟁발생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법률검토를 통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맞추어 빠뜨리거나 중복되지 않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본 사례는 차임연체와 관련한 계약의 해지와 연체된 차임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가.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연체된 차임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의 목적물과 차임의 내용 및 연체임대기간과 그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연체차임의 지급일자를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첨부물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또한 영자(고유명사와 첨부물에 한한다)·숫자·괄호·구두점 기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 등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받은 등본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환부합니다.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규격 등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의 규격의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문자의 정정 등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정정"·"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 및 자수를 난외 또는 말미여백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는 명료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한 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의 변경, 내용문서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의 정정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후술하는 내용증명 작성방법(2),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방법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