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액재판절차] 소액재판절차 개관 1.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소액법 1조). 2. 소액사건심판절차는 독촉절차와 함께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한 소송절차로서 두 가지 모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전자는 쌍방심리주의에 의하고, 판결절차의 일종임에 대하여, 후자는 일방심리주의에 의하고, 판결절차에 선행하는 그 대용절차라는 점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3. 소액사건의 범위 가. 대상사건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의 소액사건이라 함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민사사건을 말하는데(소액법 2조1항),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제기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