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를 입력해 주세요.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용증명 쓰는 법] 제2회 물품대금 청구 내용증명서 견본 내용증명을 쓸 때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내용증명을 쓰는 목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증명 문서는 물건을 납품하였는데 그 대금을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뤄 독촉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증명의 목적은 후일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서증)로 쓰기 위해서, '물품공급계약 체결 사실', 물품 인도 사실', '대금지급기일의 약정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물 품 대 금 청 구 서 발신자(청구인)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휴대폰)번호011-0000-0000 수신자(피청구인) 이 수 일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휴대폰)번호011-0000-000 1. 청구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에서 ‘○○슈퍼’라는 상호로 식료품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에서 ○○식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