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의 기재사항]
아래에 소장을 항목별로 표시하여 표로 만들었습니다.
항목별 기재사항은 표의 하단에 있습니다.
항 목 | 기 재 사 항 |
표 제 | 소 장 |
당 사 자 | 원 고 김 줄 래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피 고 1. 나 몰 라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2. 전 주 리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사당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사건의 표시 | 대여금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11. 1. 5. 피고 나몰라에게 금15,00,000원을, 변제기는 2011. 1.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전주리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나몰라의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나몰라는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대로 위 금15,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대여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연대하여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입 증 방 법 및 첨 부 서 류 |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 1. 갑 제2호증 내용증명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부 1. 소장부본 3부 1. 송달료 납부서 |
작성년월일 | 2011. 4. . |
작성자의 기명날인 | 위 원고 김 줄 래 |
법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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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
표제로는 "소장"이라고 기재합니다.
[당사자]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범위를 확정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이므로 성명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특정하여야 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등)초본상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성명은 한글로 표시하고, 주민등록번호나 한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여 표시합니다.
당사자가 외국인이면 괄호 안에 영문 기타 외국어의 표시를 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를 제대로 특정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은 강제집행할 수 없는 휴지로 됩니다. 특히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건의 표시]
사건명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아울러 청구의 성격을 특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므로 일반적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표시하는 부분으로서 소의 핵심을 이루고, 그 결론을 나타내는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청구취지는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분명히 하고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고 강제집행의 단계까지 고려하여 그 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원고가 당해 소송에 있어서 그 청구를 하게 된 원인, 즉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청구는 청구취지만으로는 반드시 특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으로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어느 청구에 관하여 소를 제기 하는 것인가를 처음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입증방법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증거서류를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명과 그 통수를 기재합니다. 당사자가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 송달료 납부서와 인지를 대신하여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필 확인서 및 영수필 통지서도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작성년월일]
법원에 접수시키는 날을 작성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작성자의 기명, 날인]
소장에는 작성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법원]
소장에 표시하는 법원은 당해 소송의 관할법원으로서 소장을 제출하는 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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