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발신자 김 줄 래 나몰라 귀하 |
위 내용증명문서는 채권자 김줄래씨가 채무자 나몰라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한(갚을 날짜)을 정하지 않고 빌려준 사례입니다.
금전소비대차(대여금)계약에 있어서 반환시기(갚을 날짜)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의 최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03조 제2항).
따라서 위와 같이 돈을 받기로 한 날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용증명문서로써 '상당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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