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에 의하여 발령하는 것이고 일단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이 발령되면 채무자는 재산의 처분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은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각종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바,
이를 크게 나누면 이의절차와 취소절차입니다.
우선 아래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소개합니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예문]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김 줄 래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 , 팩스번호 :
전자우편(e-mail)주소 :
피신청인 나 몰 라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 , 팩스번호 :
전자우편(e-mail)주소 :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지방법원 20○○카단○○○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 ○. ○.자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의 위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피신청인은 20○○. ○. ○. 신청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채권이 있는데도 변제기일이 지난 뒤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같은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가압류신청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여 ○○지방법원 20○○카단○○○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집행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신청인은 20○○. ○. ○. 피신청인으로부터 금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에 이르도록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합니다.
피신청인이 위 채권을 20○○.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에 주소를 둔 신청외 홍길동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짜로 채권양도통지와 함께 변제기일이 도래하면 양수인인 신청외 홍길동에게 지급하라는 당부까지 있어서 신청인은 변제기일인 20○○. ○. ○. 신청외 홍길동에게 채무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3. 그러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유체동산가압류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을 제1호증 유체동산가압류집행조서
1. 소을 제2호증 채권양도통지서
1. 소을 제3호증 영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이의사건은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보전처분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입니다.
[신청의 시기]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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