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소액법 1조).
2. 소액사건심판절차는 독촉절차와 함께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한 소송절차로서 두 가지 모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전자는 쌍방심리주의에 의하고, 판결절차의 일종임에 대하여, 후자는 일방심리주의에 의하고, 판결절차에 선행하는 그 대용절차라는 점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3. 소액사건의 범위
가. 대상사건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의 소액사건이라 함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민사사건을 말하는데(소액법 2조1항),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제기를 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소액규칙 1조의2).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은 소액사건에 속하지 아니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고, 이 규정을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합니다(소액법 5조의2).
나. 소의 변경 등에 의한 변경
소액사건이 소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의 범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전체가 소액사건의 범위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2. 소액사건심판절차는 독촉절차와 함께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한 소송절차로서 두 가지 모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전자는 쌍방심리주의에 의하고, 판결절차의 일종임에 대하여, 후자는 일방심리주의에 의하고, 판결절차에 선행하는 그 대용절차라는 점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3. 소액사건의 범위
가. 대상사건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의 소액사건이라 함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민사사건을 말하는데(소액법 2조1항),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제기를 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소액규칙 1조의2).
|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은 소액사건에 속하지 아니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고, 이 규정을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합니다(소액법 5조의2).
나. 소의 변경 등에 의한 변경
소액사건이 소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의 범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전체가 소액사건의 범위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소액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압류이의/취소]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이의 (0) | 2011.04.20 |
---|---|
[소액재판절차] 소액재판절차 중 이행권고결정(이행권고결정문) (0) | 2011.04.20 |
[내용증명] 대여금 변제 독촉서의 내용증명 쓰는 법 (0) | 2011.04.16 |
[소장 작성요령] 대여금 소장 작성요령 - 연대보증 (0) | 2011.04.14 |
[소장 작성요령] 대여금 소장 작성요령 - 기본형 - 변제기 약정이 있는 경우 (1) (0) | 2011.04.12 |
[내용증명] 내용증명 쓰는 법(1) (0) | 2011.04.12 |
[공탁서 작성방법] 공탁서 작성방법 개관 (1) | 2011.04.12 |
[가압류]가압류신청서 작성방법 (0) | 2011.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