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빈번한 사건이 대여금 청구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앉아 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빌려 준 돈 받기 힘듭니다.
법원의 힘을 빌리기도 하는데... 법원의 힘을 빌리자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이지는 김줄래씨가 나몰라씨에게 금2,000,000원을, 변제기(갚을 날짜)를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나몰라씨가 나몰라라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작성한 소장입니다.
'앉아 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빌려 준 돈 받기 힘듭니다.
법원의 힘을 빌리기도 하는데... 법원의 힘을 빌리자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이지는 김줄래씨가 나몰라씨에게 금2,000,000원을, 변제기(갚을 날짜)를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나몰라씨가 나몰라라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작성한 소장입니다.
추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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