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쓰는 법에 대한 이전 글들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내용증명 쓰는 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을 쓸 때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내용증명을 쓰는 목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증명 문서는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뤄 독촉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증명의 목적은 후일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서증)로 쓰기 위해서,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변제기는 언제로 하고 이자는 몇 %로 정하여 대여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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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변제 청구서
발신자(청구인)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수신자(피청구인) 이 수 일 (주민등록번호) 주 소
2.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위 원리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는바, 0000. 00. 00.까지 위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0000. 00. 00.
위 발신자 김 갑 동
이 수 일 귀하 |
위 사실이 인정되어야 대여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해당 포스팅에서 분설하고 오늘은 내용증명 쓰는 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 목적에 따른 내용을 "육하 원칙"에 따라 간단명료하게 쓰시면 됩니다.
① 표제로는 "청구서", "최고서", "통고서" 등 내용증명의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② 당사자 표시는 "발신자와 수신자", "통지인과 수취인", "채권자와 채무자" 등 내용에 맞게 기재하면 됩니다.
③ 그다음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의사를 기재하시고,
④ 작성년월일
⑤ 작성자의 기명날인
⑥ 수신인의 표시를 하면 됩니다.
끝으로 위 작성된 문서를 에이포용지(A4)에 3부를 프린트하여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위 문서를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면서 내용증명으로 신청하면,
①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 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통신일부인을 찍습니다.
② 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통신일부인으로 계인 합니다.
③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 이상 합철되는 곳과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삽입 또는 삭제에 관한 기재를 한 곳에는 통신일부인을 찍습니다.
위와 같이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하여 취급직원에게 줍니다.
이때 우체국 직원이 우편물 수령증을 주는데, 우체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우체국이 보관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열람하거나 재발급 증명을 발급받을 때 필요하므로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내용증명 쓰는 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문자의 정정", "내용의 제한", "열람신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쓰는 법의 핵심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이 얻고자 하는 법률효과의 요건을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위 대여금청구 사건의 경우 요건은 금전 대여사실인데, 금전 대여사실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변제기는 언제, 이자는 몇 %로 정한 사실입니다.
후일 민사소장에 위 대여 사실을 주장하면서 이를 증명할 서류로 위 내용증명을 첨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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