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속담에 '앉아 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말이 있다. 꾸어 준 돈은 받기가 매우 곤란하다라는 뜻일 게다.
결국 변호사를 떠 올리게 된다. 받을 돈이 많으면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받으면 깔끔(?)할 텐데, 소액인 경우가 문제다.
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하기엔 배 보다 배꼽이 더 크다.
앉아 주고 서서 받아야 하는가? 이럴 때 엉거주춤하게 받는 방법이 있다(앉아 받을 거라 했는데. 그래도 서서 받는 것 보단 낫다).
그 방법으로는 '소액소송'과 '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독촉절차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또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곧바로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채무자의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예금, 전세보증금, 월급 등)을 압류 환가하여 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재산조회신청'을 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 비용도 저렴하다.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된다.
앉아 받지는 못 하더라도 엉거주춤이라도 받아 보자. 내 돈 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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