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액소송

[가압류] 대여금 가압류신청서 작성방법 (대여금 채권으로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신청)

       대여금청구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279조, 민사집행규칙 203조 2항 외에 소장 또는 준비서면에 관한 민사소송법 249조, 274조가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23조 1항).

  
아래에 가압류신청서를 항목별로 표시하여 표로 만들었습니다.
   항목별 기재사항은 표의 하단에 있습니다.

 

 


항 
    목

기 재 사 항
표     

 
부동산가압류신청

당 사 자

채 권 자  김 줄 래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000-000)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 이메일주소: 채 무 자  나 몰 라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000-000)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피보전권리의요지 및목적물의 표시
청구채권의 표시금10,000,000원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청구채권

 

가압류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별지 제1목록 기재 가압류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11. 1. 5. 피고에게 금 1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1. 1.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의 수차에 걸친 변제독촉에도 불구하고 위 금 10,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소갑 제1호증 차용증, 소갑 제2호증 내용증명).

       2.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본안판결이 끝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채권자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채무자는 다른 채권자에게도 많은 채무가 있고, 채무자의 재산이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 전부인 바, 위와 같은 채무자의 재산상태에서는 승소한 뒤에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그리고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00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00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는 담보제공에 대하여는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제결한 문서로서 제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첨부서류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차용증
          1. 소갑제2호증                                           내용증명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1통

          1.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1. 납부서                                                               1통 

작성년월일
                                   2011.      4.       .

작성자의
   기명날인
                                   위 채권자   김 줄 래
법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표 제]표제로는 "가압류신청"이라고 기재합니다.

 

 [

당사자]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범위를 확정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이므로 성명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특정하여야 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등)초본상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성명은 한글로 표시하고, 주민등록번호나 한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여 표시합니다.당사자가 외국인이면 괄호 안에 영문 기타 외국어의 표시를 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당사자를 제대로 특정하지 아니한 상태로 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은 강제집행할 수 없는 휴지로 됩니다. 특히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피보전권리의 요지 및 목적물의 표시]

 

피보전권리의 요지 보전처분신청사건에 있어서는 그 심리와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본안사건과의 동일성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보전처분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외에 피보전권리의 요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처분신청서에 신청취지, 신청이유의 기재에 앞서 피보전권리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표시합니다.목적물의 표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므로 가처분신청서에 그 목적물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지만 가압류의 경우에는 견해가 나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실제의 편의라든지 그 집행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압류를 부동산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의 세가지로 구별하여 채권자가 동일채권을 위하여 동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을 가압류할 때에는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서 3개의 가압류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따라서 가압류법원이 동시에 집행기관이 되지 않는 유체동산가압류 이외에는 거의 예외 없이 신청서에 목적물까지도 표시하고 있으며 법원도 이를 가압류명령 중에 기재하고 있음이 일반적입니다.

 

 [

신청취지]소장에서의 청구의 취지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보전신청에 의하여 구하고자 하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보전처분의 종류와 태양을 적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의 목적과 한도를 나타내는 표준이 되므로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신청이유]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입니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소명방법]민사집행법 279조 2항은 청구채권과 보전처분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소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신청서에 그 소명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작성년월일]법원에 접수시키는 날을 작성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의 기명, 날인]신청서에는 작성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법원]신청서에 표시하는 법원은 당해 소송의 관할법원으로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원입니다.

아래 부동산가압류신청서의 이미지입니다.

 

 

 

 

 

 

 

 

 

 

 

 

 

 

 

 

 

 

인터넷 게시물-부동산가압류신청서-대여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