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법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20 . . . 아래 결정(해당란에 ✔표)을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화해권고결정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이행권고결정
20 . . .
이의신청인 :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결정정본으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2.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3.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와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늦어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인 표시란에 당사자의 지위를 ○표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인의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1. 표제로는 '이의신청서'라고 기재합니다.
2.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는 송달받은 결정정본에 표시된 대로 기재합니다.
3. 당사자의 표시 또한 2.와 같습니다.
아래는 당사자 표시 기재례입니다.
기본형
원 고 이 몽 룡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피 고 변 사 또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법인이나 기타 단체일 경우
① 당사자가 법인이나 기타 단체일 때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만일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사무소가 실제와 다를 때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법인이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는 실제 소송을 수행할 자연인으로서 법정대리인과 같이 취급되므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된다.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으면 그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때에는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1인을 기재하면 된다.2
피 고 갑을병산업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이사 변 사 또
전화번호
피 고 갑을병산업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법인등기부상 주소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② 당사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일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과 성명만을 표시하고, 당사자나 대표자의 주소는 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송달의 편의를 위하여 당사자의 주소를 기재하기도 한다.
피 고 대 한 민 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O O O
피 고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O O O3
③ 기타 대표자
피 고 합명회사 갑을병산업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사원 이몽룡, 성춘향
피 고 합자회사 갑을병산업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이몽룡
원 고 갑을병산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청산인 이몽룡
원 고 사단법인 갑을병동지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이사 이몽룡
원 고 학교법인 갑을병학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이사장 이몽룡
원 고 갑을병지구개발추진위원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회장 이몽룡
원 고 전주이씨 OO대군파종중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도유사 이몽룡
피 고 대한석탄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1
대표자 사장 OOO4
당사자가 다수일 때
원고 또는 피고의 표시를 당사자마다 표시하는 예도 있으나, 중복기재를 피하고 일련번호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로 당사자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하고 당사자 표시 난에는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라고 기재할 수도 있다.5
피 고 1. 변 사 또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2. 김 이 방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피 고 별지 피고 목록 기재와 같음
미성년자인 경우(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대리권의 발생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이나 본인 이외의 사람 또는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당사자를 대리하는 자로서, 그 기재는 당해 소송이 대리권 또는 소송수행권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짐을 명백히 하고, 송달 등(제179조) 소송행위를 하는 주체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제249조).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제63조). 법정대리인의 주소가 본인의 주소와 같거나 본인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6
원 고 이 몽 룡(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을 동, 모 김 인 자
원 고 이 몽 룡(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을 동, 모 김 인 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연생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0
원 고 이 몽 룡(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금치산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이 을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0
피고의 소재가 불명인 때
소장의 제출과 동시에 공시송달의 신청을 하고, 공시송달의 요건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한다.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판결결과에 따라서는 호적부의 기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므로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와 아울러 본적도 기재한다.7
피 고 변 사 또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이상 더 당사자 표시에 대한 정보가 필요가 필요하면 당사자의 표시, 법원실무제요 의 장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4.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일자를 기재합니다.
5. 접수하는 일자를 기재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결정정본에 표시된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6.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의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 제5조의4 제1항).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법 제5조의4 제3항).
답변서 작성법
이 서식은 각급법원에 비치된 민원서식입니다. 이 서식을 기준으로 작성법을 아래에 분설하겠습니다.
답 변 서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이름)
(주소)
피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20 . . .
피고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2.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어야하고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청구의 원인에 대한 답변」에는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밝히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사유를 개별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4. 답변서에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하며, 답변사항에 관한 중요한 서증이나 답변서에서 인용한 문서의 사본 등을 붙여야 합니다.
[표제]
표제로는 '답변서'라고 기재합니다.
[사건번호 및 당사자]
사건번호는 송달 받은 지급명령서상의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당사자의 기재 또한 같습니다.
기본형
원 고 이 몽 룡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피 고 변 사 또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법인이나 기타 단체일 경우
① 당사자가 법인이나 기타 단체일 때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만일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사무소가 실제와 다를 때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법인이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는 실제 소송을 수행할 자연인으로서 법정대리인과 같이 취급되므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된다.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으면 그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때에는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1인을 기재하면 된다.2
피 고 갑을병산업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이사 변 사 또
전화번호
피 고 갑을병산업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법인등기부상 주소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② 당사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일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과 성명만을 표시하고, 당사자나 대표자의 주소는 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송달의 편의를 위하여 당사자의 주소를 기재하기도 한다.
피 고 대 한 민 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O O O
피 고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O O O3
③ 기타 대표자
피 고 합명회사 갑을병산업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사원 이몽룡, 성춘향
피 고 합자회사 갑을병산업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이몽룡
원 고 갑을병산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청산인 이몽룡
원 고 사단법인 갑을병동지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이사 이몽룡
원 고 학교법인 갑을병학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이사장 이몽룡
원 고 갑을병지구개발추진위원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회장 이몽룡
원 고 전주이씨 OO대군파종중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도유사 이몽룡
피 고 대한석탄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1
대표자 사장 OOO4
당사자가 다수일 때
원고 또는 피고의 표시를 당사자마다 표시하는 예도 있으나, 중복기재를 피하고 일련번호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로 당사자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하고 당사자 표시 난에는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라고 기재할 수도 있다.5
피 고 1. 변 사 또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2. 김 이 방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피 고 별지 피고 목록 기재와 같음
미성년자인 경우(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대리권의 발생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이나 본인 이외의 사람 또는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당사자를 대리하는 자로서, 그 기재는 당해 소송이 대리권 또는 소송수행권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짐을 명백히 하고, 송달 등(제179조) 소송행위를 하는 주체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제249조).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제63조). 법정대리인의 주소가 본인의 주소와 같거나 본인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6
원 고 이 몽 룡(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을 동, 모 김 인 자
원 고 이 몽 룡(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을 동, 모 김 인 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연생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0
원 고 이 몽 룡(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금치산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이 을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0
피고의 소재가 불명인 때
소장의 제출과 동시에 공시송달의 신청을 하고, 공시송달의 요건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한다.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판결결과에 따라서는 호적부의 기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므로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와 아울러 본적도 기재한다.7
피 고 변 사 또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이상 더 당사자 표시에 대한 정보가 필요가 필요하면 당사자의 표시, 법원실무제요 의 장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서는 원고(채권자)의 청구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원고(채권자)의 청구가 이유가 없을 경우 피고(채무자)는 청구취지의 답변으로 '원고(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원고(채권자)가 동일 피고에 대하여 수개의 청구를 병합청구하고 있는 경우라면 '원고(채권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신청을 합니다.
원고(채권자)의 청구 중 일부분은 이유가 있고 나머지 부분만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그 이유없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청구기각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원고(채권자)청구를 전부 기각하라는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취에 대한 답변은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는,
원고(채권자)가 소장(지급명령신청서)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밝힘니다. 피고(채무자)가 어떠한 점을 다투고 어떠한 점을 인정하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 됩니다.
우선 원고(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에 관하여 그 발생을 저해하고 또한 일단 발생하였지만 소멸하였다고 하는 것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그것에 해당하는 사실을 요건에 맞추어 정리하여 기재합니다(항변사유). 이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피고(채무자)가 집니다. 아래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기재례가 항변사유를 들어 청구기각을 구하는 기재례입니다.
답변서 작성과 제출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 더 자세히: 청구원인의 기재정도, 법원실무제요 의 장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의 기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가(채무자)가 0000. 00. 00. 원고(채권자)로부터 금 10,000,000원을 변제기는 위 같은 해 00. 00.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2. 그러나 피고(채무자)는 0000. 00. 00. 원고(채권자)에게 위 대여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 따라서 원고(채권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채권자)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각 통장거래 내역
답변서의 완성된 모습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 변 서
사 건 20○○가소○○○○ 수표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는 피고가 위 수표를 원고로부터 냉장고를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에게 냉장고를 구입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에게 위 수표를 교부한 사실도 없습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위 냉장고는 피고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 소외 ◈◈◈가 구입한 것이고, 피고는 소외 ◈◈◈의 부탁에 의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가게에 함께 동행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수표의 배서도 소외 ◈◈◈가 한 것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설령 피고가 위 수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위 냉장고를 구입한 것은 19○○. ○. ○.이고 위 수표의 지급기일은 19○○. ○. ○.이므로 법률상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물품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20○○.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답 변 서
사 건 20○○가단○○○○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1. 기초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 ○. ○. 피고에게 금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나. 원고와 피고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소외 ◉◉◉는 피고의 매형입니다. 소외 ◉◉◉는 20○○. ○.경 사업문제로 인하여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에게 돈을 빌릴 만한 사람이 없느냐고 물어왔고 피고는 잘 알고 있던 원고에게 혹시 여유 있는 돈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가능하다고 하여 피고는 원고를 소외 ◉◉◉에게 소개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다. 그 뒤 소외 ◉◉◉가 위 가항 일시에 원고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2. 피고의 책임
비록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인하여 소외 ◉◉◉를 알게 되어 소외 ◉◉◉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피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서 피고가 위 대여금의 지급을 보증한 적은 없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위 대여일시에 동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피고가 위 지급의 보증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책임질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
3. 결론
원고는 소외 ◉◉◉로부터 대여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출처
사법연수원, 민사실무1, 1998.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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