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이어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법원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의3 제1항 본문).
이때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은 청구취지와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이행권고결정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법원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의3 제1항 본문).
이때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은 청구취지와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이행권고결정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언제나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니다(이행권고결정은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나,
② 지급명령이 송달불능되어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하거나 독촉법원이 소송절차회부결정을 한 경우,
③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고 곧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이행권고결정은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거나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사건이라면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이행권고결정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법 제5조의3 제1항 제3호 )
이행권고결정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제5조의3 제3항),
ⓛ 이행권고결정 당시부터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 신청이 있거나,
②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이 어렵다는 취지의 소명이 소장이나 그 밖의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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