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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내용증명 쓰는 법(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은 대여금 독촉 내용증명서 견본)

   대부분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돈 생기면 갚아'라고 하면서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빌려주게 된다. 이런 경우 돈을 받으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603조 제2항). 최고는 구두보다는 문서로 즉 내용증명 문서로 하는 것이 후일 위해서 낫다.

   아래는 그 내용증명 문서 견본이다.



대여금 변제 최고서


발 신 인  ○ ○ ○

            주 소


수 신 인  ○ ○ ○

          주 소


1. 귀하는 20○○. ○. ○. ○○:○○경 본인을 방문하여 “급전이 필요하니 금 ○○○원을 대여해주면, 이자는 연 10%로 하여 틀림없이 변제해준다”고 하여 당일 본인은 귀하에게 위 금원을 대여해 준 적이 있습니다.


2. 본인은 부동산 매매건으로 돈이 급히 필요하여 이에 귀하에게 대여 원리금 금 ○○○원을 20○○. ○. ○.까지 반환하여 줄 것을 최고하며, 만약 귀하께서 이행치 아니할시 부득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통지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   ○.   ○.

                           위 발신인   ○○○


위 견본과 같이 내용증명 문서는, 목적에 따른 내용을 "육하 원칙"에 따라 간단명료하게 쓰시면 됩니다.

① 표제로는 "청구서", "최고서", "통고서" 등 내용증명의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② 당사자 표시는 "발신자와 수신자", "통지인과 수취인", "채권자와 채무자" 등 내용에 맞게 기재하면 됩니다.

③ 그다음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의사를 기재하시고,

④ 작성년월일

⑤ 작성자의 기명날인

⑥ 수신인의 표시를 하면 됩니다.

 

   끝으로 위 작성된 문서를 에이포용지(A4)에 3부를 프린트하여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위 문서를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면서 내용증명으로 신청하면,

   ①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 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통신일부인을 찍습니다.
   ② 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통신일부인으로 계인 합니다.
   ③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 이상 합철되는 곳과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삽입 또는 삭제에 관한 기재를 한 곳에는 통신일부인을 찍습니다.

   위와 같이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하여 취급직원에게 줍니다.

 

   이때 우체국 직원이 우편물 수령증을 주는데, 우체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우체국이 보관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열람하거나 재발급 증명을 발급받을 때 필요하므로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내용증명 쓰는 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문자의 정정", "내용의 제한", "열람신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