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보험회사 직원이 합의하자며 금액을 제시한다. 특별히 많이 준다고 한다. 적정한 금액인지 알 수가 없다. 뭐가 뭔지 알아야 더 달라고 하든가 말든가 할 텐데, 머리 아프다.?¿¡
우선, 개괄적으로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더 살펴보는 것으로 하자.
손해배상금의 가장 큰 줄기는 아래와 같다.
① 위자료
② 적극적 손해
③ 소극적 손해, 이것이 전부다. 어렵지 않다. 조금 클릭 품을 팔면 된다. 이하 분설하면 이렇다.
1.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돈을 말한다.
2008년 이후 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금 80,000,000원으로 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첨부 파일에 있다.
2. 적극적 손해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에 적극적인 감소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치료비, 개호비 등이 있다.
3. 소극적 손해
얻을 수 있었던 새로운 재산의 취득이 방해된 경우의 손해이다.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의 상실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자면, 휴업손해 등이 있다.
위 세 가지 요소를 합하면 손해배상금이 된다. 위 요소를 합하는 요령은 아래와 같다.
손해배상 총액 산정은,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1 - 과실비율)} + 위자료 ]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 위자료 산정 방법 = 위자료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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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산 방식에 따른 소장과 청구취지 및 원인 신청서를 확인해 보면 이해가 더 잘 된다.
꼭 명심할 사항은, 보험회사 직원이 제시하는 금액은 대부분 보험 약관상의 액수이고, 실손해배상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므로, 피해자는 약관상의 산정액을 거절하고 실손해배상금을 청구하라는 것이다. 실손해배상금의 80%까지 받을 수도 있다(특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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