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에 위자료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돈으로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교통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청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하는 때에는 어쩔 수 없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인데,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위자료로써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00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써
사망한 경우 금80,000,000원이다(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때).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 하는데,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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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산정 방법 = 위자료기준금액× |
다시 말하면, 사망 시 위자료 금80,000,000원에서 피해자 과실이 예를 들어 10%라면, 이 10%의 60%만 참작한다는 것이다. 즉, 금80,000,000원 × 94%(과실 10%의 60%에 해당하는 6%) = 금 75,200,000원이 된다.
부상한 경우에는 위 계산 방법에 노동능력상실률(후유장애)을 곱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위 위자료 금액은 피해자 본인만의 위자료가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위자료를 더한 액수이다.
다시 말하면, 위 계산된 위자료 금80,000,000원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여 위자료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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