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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무단운전 - 직원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주점 경영주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


   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그 주점의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주점 경영주의 승낙 없이 가지고 나가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주점 경영주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5115 판결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강OO이 1993. 12. 23. 19:30경 자신의 모 소외 윤OO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 경영의 이 사건 주점에 가서, 그 곳에서 주점 손님들의 차량을 주차해 주면서 술에 취한 손님들을 위하여 대리운전을 하던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승용차 열쇠를 맡기고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주점에서 나오면서 주점 영업사장인 제1심 공동피고 2와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자신은 술을 마셔서 운전할 수 없으니 위 승용차를 주점 주차장에 그대로 주차시켜 두고 다음날 아침에 찾아가겠다고 말하고 위 승용차 열쇠를 계속 보관시킨 채 귀가한 사실, 1심 공동피고 1, 2는 위 승용차 열쇠를 위 주점 안에 있는 열쇠함에 넣어 두고 퇴근하면서 위 주점의 도급 마담인 소외 최OO 밑에서 웨이터보조로 일하며 주점 기숙사에서 숙식하던 제1심 공동피고 3에게 다음날 아침 위 강OO이 위 승용차를 찾으러 오면 위 승용차 열쇠를 돌려주라고 말하고 그대로 퇴근한 사실, 위 제1심 공동피고 3은 같은 달 24. 04:45경 위 주점에서 웨이터로 같이 일하던 소외 손OO와 동인의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하여 함부로 열쇠함에서 위 승용차 열쇠를 꺼내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주점의 경영주로서 위 제1심 공동피고 2 등을 통하여 손님인 위 강OO으로부터 위 승용차와 승용차 열쇠를 맡아 보관하게 됨으로써 위 승용차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하게 되었으며, 한편 위 제1심 공동피고 3이 피고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 승용차 열쇠의 보관 및 관리 상태, 위 제1심 공동피고 3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된 경위, 위 제1심 공동피고 3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의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