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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위로금 조'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 배척


   형사합의를 함에 있어서 '위로금 조'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있으면, 이 경우에는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을 뿐 입니다.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8712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운전사인 소외인이 위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김성재에게 형사합의금으로 550만원을 지급하였으니 이를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그와 같은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에 비추어 위 합의금은 당시 구속되었던 위 소외인이 외아들의 사망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던 위 원고에게 다소나마 그 고통을 위자하여 자신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려는 의도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위자료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을 뿐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의 위법사유는 없다.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측에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은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 1988.5.24. 선고 87다카3133 판결)의 내용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원심은 합의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위 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한 당사자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한 취지인 것이고 또 기록상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므로 원심이 위 판례에 저촉되는 판단을 하였다 할 수는 없다. 논지는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