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해외여행보험은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이형숙에게 소요된 치료비를 해당 의료기관 작성의 영수증 내지 계산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하는 한편, 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기초하여 위 원고의 후유장애를 인정하여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였는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의료보험법상의 요양급여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은 원고측이 여행자보험회사로부터 수술비·치료비·후유장애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김상규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데 있지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 이형숙이 가입한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일종의 상해보험인 점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상해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부상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가 금지됨은 물론,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손해의 일부를 전보받았다고 하여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한 가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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