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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교통사고 합의요령, 교통사고 합의기간(소멸시효)

   날씨가 풀리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 교통사고도 잦아진다. 반비례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가보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대부분 피해자가 후유증이 염려되어 합의를 미룬다. 일부는 보험회사 직원이 내미는 달콤한(?) 합의금에

정신을 빼앗겨 하여야 할 바를 잊어버린

피해자도 있다.

   합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3년이다.
다시 말하면 가해자 보험회사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3년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1항).'고 밝히고 있다.

   조금 더 분설하자면,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를 아는 것

(대법원 95다33450)을 말하는데, 교통사고의 경우에 손해를 안다는 의미는, 자동차 운전사가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그날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대법원 65다924)는 것이다.

   교통사고 합의기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합의란 양 당사자 간에 마음만 맞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가 있을 뿐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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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일람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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