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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민법 제166조 제1항과 달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이는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손해의 발생이나 가해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시가 아니라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도 아님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여기의 10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라고 해석합니다.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체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대판 1992.4.10 91다4369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금 4,000,000원을 청구하였다가,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제1심 법원에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청구취지확장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시행될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명백히 표시한 사실이 소장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바,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통상 법원의 신체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 청구액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의 사실까지를 아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가해행위가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판 1996.8.23. 95다33450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다.
피고 1이 1991. 5. 28. 17:30경 피고 주식회사 단양운수 소유의 그 판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운영동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차적 불상의 차가 그에 앞서 가던 소외인이 운전하던 원고 소유의 승합차가 먼저 좌회전하도록 2차선에서 일시 대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적 불상의 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1차선으로 급차선변경을 하다가 좌회전하던 위 소외인이 운전하던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하게 되었다. 위 사고 후 위 소외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 1은 자신이 2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합차가 갑자기 좌회전하여 들어왔고, 그 전방에 대기중인 차는 없었으며, 자신은 좌회전해 들어오는 위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왼쪽으로 핸들을 틀었으나 중앙선 부근에서 충돌하게 된 것이어서 자신에게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교차로에서 감속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위 소외인에게 더 큰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 소외인은 도로교통법 제108조 위반으로 약식기소되고(당시 위 소외인이 운전하던 승합차는 무보험이었다), 피고 1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다만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만 부과되었다(당시 같은 피고 운전의 화물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 후 위 소외인의 불복으로 인한 정식재판절차에서 피고 1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여전히 사실과 다르게 그 사고경위를 위와 같이 증언하였으나, 원고측의 진정으로 검찰에서 다시 수사한 결과 피고 1이 위증한 사실이 밝혀져 1994. 6. 22.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직후 피고 1은 자신에게 전혀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소외인의 과실이 더 큰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어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고 손해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시인 1991. 5. 28.에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고발생시부터 3년이 경과한 1994. 8. 6.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소제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2.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75. 3. 25. 선고 75다233 판결, 1981. 1. 13. 선고 80다1713 판결, 1990. 1. 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경위가 피고 1의 진술대로 인정된다면, 원고가 같은 피고 및 그 사용자인 피고 주식회사 단양운수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용인인 소외인의 과실이 피고 1의 과실보다 더 큰 것으로 인정되어 전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거나 오히려 위 피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입장에 처할 수도 있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전혀 실익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피고 1의 위증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5. 5. 4. 선고 64다1696 판결, 1989. 9. 26. 선고 89다카6584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사고발생시부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것은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겠다. 상고이유는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와 같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님니다.
마찬가지로 법률상 어떠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는가의 문제까지 알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사람을 치사케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그 날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람이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그 손해를 안 날이라는 것은 사망일시입니다.
병원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부상을 입은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볼 것입니다.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직접 불법행위를 한 자를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가해자를 안다고 함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안 때라는 뜻이 아니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뜻이며, 이는 사실에 관한 인식의 문제일 뿐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가 아님니다.
여기서의 가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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