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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교통사고] 소장 2


소      장

 

 

 

 

 

원 고 김 0 0 외 2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0 0, 변호사 김 0 0

 

피 고 김 0 0 외 1.

 

 

 

 

 

 

 

 

소송물가액 : 금 31,000,000원

첩용인지액 : 금 0000000원

송 달 료 액 : 금 00000원

 

 

 

 

 

 

 

수 원 지 방 법 원 귀 중

 

 

 

 

 

 

 

 

 

소       장

 

 

 

 

 

원 고 1. 김 0 0 (            )

        2. 김 0 0 (            )

        3. 임 0 0 (            )

           위 원고들 주소 :      시      동      번지     아파트 000-000

           위 원고들중 1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0 0, 모 임 0 0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0 0, 김 0 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전화 : 000-0000, Fax : 000-0000

 

피 고 1. 김 0 0

                  시     동 000 00빌라 101-201

        2.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 중구 다동 000

            대표이사 이 0 영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00에게 금 27,000,000원, 같은 김00, 같은 임00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0000.9.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 김00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본인이고 같은 김00, 같은 임00는 그의 부모입니다.

  

    나. 피고 김00는 이 사건 사고 가해차량인 경기 0두 0000호 프라이드 밴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며, 피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위 원고를 대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줄 의무가 있는 보험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고의 내용

     소외 안00는 0000.9.27.경 피고 김00 소유의 경기 0두 0000호 프라이드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동 쪽에서 월피동 쪽으로 편도 2차선중 1차선상을 시속 50키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여 안산시 고잔동        번지 앞 노상에 이르렀는 바, 이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단정지후 횡단보도 좌우를 살펴 보행자 보호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원고 김00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원고 김00으로 하여금   

   1) 좌 경골 하단부 성장판 분쇄골절

   2) 좌 하지 비골 분쇄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나. 피고들의 책임근거

      피고 김00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차량의 운행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김00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김00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사실

     1)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원고 김00은 0000.9.3.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10세 남짓의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이 나이에 이른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기대여명은 00.00년입니다.

     2) 소득실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학생으로서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학업을 마치고 성년이 되어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적어도 23세가 되는 때부터는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자가 얻는 소득금원은 충분히 가득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도시일반일용노동자는 월 22일씩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정부노임단가표에 따른 도시일반일용노동자의 0000년도 월소득 금 000000원(00000원 × 22일)입니다.

    3) 가동년한

      위 원고와 같은 도시일반일용노동자는 60세가 될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4) 후유장애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신체에 영구장애가 남아 더 이상 아무일에도 종사할 수 없는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5) 위 기초사실을 근거로 하여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위 원고는 만 23세부터 60세가 될때까지 37년, 즉 444개월동안 위 월수입 상당을 매월 순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현가액을 산출하면 금 000000000원{000000원 × (300.0205 - 119.3932)}이 됩니다.

 

    나. 향후치료비

      원고 김00의 추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변경시 청구하고자 합니다.

 

    다. 위자료

     원고 김00은 이제 막 피어나는 어린 새싹으로서 고운꿈을 키우며 학업에 열중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다가 졸지에 불구자가 되어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 신분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며 느끼게 되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의 위와같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위자하려면 적어도 원고 김00에게 금 4,000,000원, 그의 부모인 원고 김00, 같은 임00에게 각 금 2,000,000원씩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 김00은 일실수입금 100,705,294원과 위자료 금 4,000,000원을 합산한 금 104,705,294원을 청구할 것이나 이는 원고 김00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금 27,000,000원을 청구하며 나머지 원고들은 청구취지기재 상당의 위자료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0000.9.27.부터 이 사건 판 결선고일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로부터 연대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제3호증                진단서

1. 갑제4호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갑제5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갑제6호증의 1,2       한국인의 표준생명표 표지 동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 통.

1. 소장부본                              2 통.

1. 위임장                                 1 통.

1. 납부서                                 1 통.

1. 피고 법인등기부등본             1 통.

 

 

                                                          0000.       2.        .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0 0

                                                          변호사 김 0 0

 

 

 

 

수 원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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