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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교통사고] 소장 5


소       장

 

 

 

 

원고 1. 송 0 0

       2. 송 0 0

       3. 임 0 0

       4. 송 0 0

           위 원고들 주소:      시     구          3가 000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0 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피고 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1가 000

       대표이사 이 0 기, 이 0 수

 

 

 

손해배상 (자)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송00에게 금 28,000,000원, 같은 송00, 같은 임 0 0, 같은 송00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0000. 5.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 송00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본인이고, 같은 송00는 그의 아버지이고, 같은 임00는 그의 어머니이며, 같은 송00는 그의 누나입니다.

 

    나. 소외 서00은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인 서울0마 0000호 프라이드승용차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위 소외인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2. 손해배상의 발생

 

    가. 사고내용 소외 이00은 0000. 5. 8. 00:30경 자기소유인 서울0마 0000호 프라이드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내동쪽에서 중곡동방면으로 진행하여 중랑구 망우2동 466-2호 앞 노상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좌우를 주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원고 송0용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위 원고를 충격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1) 뇌좌상

  2) 급성 경막하 혈종

  3) 뇌지주막하 출혈

  4) 안면부 열상

  5) 우측 견갑골골절

  6) 우측 경비골골절

  7) 경추부 염좌

  8)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것입니다.

 

   나. 피고의 책임근거

     소외 서00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 보험회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송00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사실

        1)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위 원고는 0000. 3. 15.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22년 1월 남짓된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이 나이에 이른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기대여명은 00.00년입니다.

        2) 소득실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므로 최소한 도시일반일용노동자가 얻는 소득금원 이상은 충분히 가득한다할 것인바, 이러한 도시일반일용노동자의 0000년도 월소득은 금 0000000원(00000원×22일)이 됩니다.

       3) 가동년한

          위 원고와 같은 도시일용노동자로서는 60세가 될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4) 후유장애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영구장애가 남아 더이상 아무일에도 종사할 수 없는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5) 위 기초사실을 근거로 하여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위 원고는 60세가 될때까지 37년 10월, 즉 454개월간 위 월수입 상당을 매월 순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된다 할 것인바, 이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액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기로 하고 일실수입으로 우선 금 24,000,000원을 청구합니다.

 

  나. 향후치료비

     위 원고에 대한 추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 변경시 청구하고자 합니다.

 

  다. 위자료

      원고 송0용은 불의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그동안 참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일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야 할 정신적 고통 또한 이루 말로 표현키 어렵다 할 것이고, 이를 항상 옆에서 지켜보아야 하는 위 원고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 또한 형언할 수 없음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인 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한다면 피고는 원고 송00에게 금 4,000,000원, 그의 아버지인 송00, 그의 어머니인 같은 임00, 그의 누나인 같은 오00에게 각 금 1,00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송00에게 일실수입 청구금 24,000,000원과 위자료 금 4,000,000원을 합산한 금 28,000,000원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자료로서 청구취지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0000. 5.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소정의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연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제 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제 3호증                                                 진단서

                     1. 갑제 4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갑제 5호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갑제 6호증의 1.2                                        한국인의 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1. 피고법인등기부등본                                 1통

 

 

                                                         0000.       1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0 0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