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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교통사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2


0000가단제00000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원 고 이 0 0 외 2 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0 0

 

피 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총소송물가액 : 금275,376,647원

총첩용인지액 : 금0000000원

전소송물가액 : 금 29,000,000원

전첩용인지액 : 금 000000원

추가첩용인지액: 금 0000000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제00단독 귀중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원 고 이 0 0 외 2 인

피 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귀원 0000가단 제00000호 손해배상(자)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신청 합니다.

 

다 음

변 경 된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이00에게 금263,376,647원, 같은 진00에게 금8,000,000원, 같은 이00에게 금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0000. 10. 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 경 된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소장기재 내용과 같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소장기재 내용과 같습니다.

 

3. 원고 이00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이00의 일실수입의 기초사실

  (1)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원고 이00은 0000. 5. 10.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00세5월 남짓의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이 나이에 이른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기대여명은 00.00년 입니다.

  (2) 소득실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군    읍    리 000소재 000회사에서 00공으로 근무하여 매월 금1,800,000원 상당의 소득을 얻어 왔는데, 이러한 경우 최소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에 따른 00공의 월평균 소득을 충분히 가득한다 할 것인 바, 0000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에 따른 00공의 월평균 소득은 금0000000원( 000000원 X 22일)입니다.

  (3) 가동년한

   위 원고와 같은 00공은 60세가되는 0000. 5. 10.까지 위 직에 종사할 수 있다 할 것 입니다.

  (4) 치료기간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0000. 10. 17.부터 0000. 10. 29.까지 부상부분에 대하여 입원 및 수술치료를 받았습니다.

  (5)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신체감정서 참조)

    (가) 정형외과 부분에서 좌측하지 슬관절 하부절단 및 슬관절 운동제한과 동통, 우측 슬관절의 동통성 운동제한, 우측 족관절 운동제한과 좌측 제2족지 절단상 등으로 좌측하지는 슬관절부 하부 절단장애와 슬관절 부분강직 장애를 합산하면 슬관절 상부 절단장애를 초과하므로 슬관절 상부 절단장애를 준용하여 48%, 우측하지는 15%, 우측 제2족지절단은 9%의 장애로 위 각 장애를 합산하면 59.8% { 48 + 15 X ( 1 - 0.48 ) } + { 9 X ( 1 - 0.558 ) }이고,

   (나) 안과 부분에서 시력 및 시야장애로 23% 이며,

   (다) 위 과별 장애를 합산하면69.04% { 59.8 + 23 X ( 1 - 0.598 ) }입니다.

 

 나. 일실손해액의 현가

  위 기초사실을 근거로 하여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 월단위로 계산하고, 중간의 월미만은 다음의 수입상실 기간으로 넘기며, 월미만은 버림, 원이하는 버림, 이하같음.) 

  (1)0000. 10. 17.부터 0000. 10. 29.까지 12개월간은 월소득금원을 전액상실하므로 금16,951,070원 ( 00000000원 X 00.0000 ). 

  (2)이후부터 0000. 5. 10.까지 000개월간은 위 월소득금원중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금원을 손해보게됨으로 금205,817,030원 {0000000원 X ( 0000.0000 - 00.0000 ) X 69.04% }. 

  (3)따라서 합계 금222,768,100원이 됩니다.

 

 다. 치료비

   (1) 기왕치료비

      위 원고는 이 사건 이후 지금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진찰료, 처치료, 입원제비용 등으로, 금1,084,040원을 서울      구      3동 000 소재 00병원에 지급하였고, 금2,597,790원을      도      군     면     리 000 소재 00의원으로부터 청구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 발생된 치료비는 합계금 3,681,830원이 됩니다.

   (2) 향후치료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양측 대퇴골 및 좌측 경골내 삽입된 금속물 제거수술비로 금3,962,800원, 성형외과적 수술비로 금9,120,000원, 감각사시 교정수술비로 금3,000,000원이 소요된다 합니다. 그러므로 향후치료비는 합계금16,082,800원이 소요됩니다.

   (3) 보조기대금

      감정인의 감정결과애 의하면, 위 원고는 좌측하지 슬관절 하부절단으로 인하여 여명기간동안 슬관절하부 절단의지를 착용하여야하는 바, 그 구입비용은 1개당 금000000원이고 그 수명은 0년이므로, 위 원고는0000.4.경 수술후 그 첫번째 보조기를 피고측의 비용으로 구입, 착용하였으므로, 위 원고가 지출하게 될 보조기 구입비는 위 첫번째 보조기를 착용한 날로부터 0년이 경과한 0000.4.경 ( 계산의 편의상 사고 0년후로 본다 )부터 위 여명기간까지 38년 남짓동안 매0년마다 금000000원씩 12회에 걸쳐 소요될 것인 바, 이를 월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0000000원{ 0000000원 X ( 0.8333 + 0.7407 + 0.6666 + 0.6060 + 0.5555 + 0.5128 + 0.4761 + 0.4444 + 0.4166 + 0.3921 + 0.3703 + 0.3508 ) }이 됩니다.

 

 다. 위 자 료

   위 원고는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단란한 가정을 꾸려 오던중 불의의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게되어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종결 이후에도 좌측 슬관절 이하 절단 등 상당한 장애가 남게 됨으로서 위 원고는 물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지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도 없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는 물론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 원고의 연령, 본건 사고발생의 경위 및 원고들의 신분관계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이00에게 금16,000,000원, 같은 진00에게 금8,000,000원, 같은 이00에게 금4,0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이00에게 금263,376,647원 ( 일실수입금222,768,100원 + 기왕치료비 금3,681,830원 + 향후치료비 금16,082,800원 +보조기대금4,843,917원 + 위자료 금16,000,000원 ), 같은 진00에게 금8,000,000원, 같은 이00에게 금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0000. 10. 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소정의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연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0000.      11.       .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 호 사 이 0 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제00단독 귀중

 

 

 

0000가단 제00000호

 

 

서 증 목 록

 

1. 갑제7호증의 1,2   한국인의 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제8호증의 1,2   0000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

1. 갑제9호증의 1    인우보증서

1. 갑제9호증의 2    인감증명서

1. 갑제10호증의 1    인우보증서

1. 갑제10호증의 2    인감증명서

1. 갑제11호증    재직증명서

1. 갑제12호증의 1,2    각 입원확인서

1. 갑제13호증의 1,2    각 진료비 청구 명세서

1. 갑제14호증    입원(퇴원)진료비 명세서

1. 갑제15호증    영수증

1. 갑제16호증의1    기록목록

1. 갑제16호증의2    의견서

1. 갑제16호증의3,4    각 교통사고보고(1)

1. 갑제16호증의 5    교통사고보고(2)

1. 갑제16호증의6    진단서

1. 갑제16호증의7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이00)

1. 갑제16호증의8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김00)

1. 갑제16호증의9    진술조서(이00)

1. 갑제16호증의10    피의자 신문조서(김00)

1. 갑제16호증의11,12    각 현장사진

@ 법원실무제요: 청구의 변경

@ 법원실무제요: 소변경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