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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교통사고] 소장 4


소      장

 

 

 

 

 

원 고 권 0 0 외 2 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0 0 

 

피 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물가액 : 금 29,000,000원

첩용인지액 : 금 000000원

송 달 료 액 : 금 0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소      장

 

 

 

 

 

원 고 1. 권 0 0 (            )

        2. 박 0 0 (            )

        3. 권 0 0 (            )

           위 원고들 주소:        시       구   동 000 

           위 원고들중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권00, 모 박00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전화 : 000-0000, FAX : 000-0000

 

피 고 1.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 중구 다동 000

            대표이사 구 0 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권00, 같은 박00에게 각 금 14,000,000원, 같은 권00에게 금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0000.11.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가.원고 권00, 같은 박00은 이 사건 사고 피해자이자 부부이고 같은 권00은 그들의 아들입니다.

 

    나.피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피고회사”라고 합니다)는 이 사건 사고 가해차량인 인천0러0000호 쏘나타투 승용자동차의 소유자인 소외 정00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고의 내용

     소외 정00은 0000.11.10.00:20경 자기 소유의 인천0러0000호 쏘나타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도림동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인천기점 10.5키로미터 소재를 안산방향에서 부천방향을 향하여 편도3차선중 2차선으로 시속 약80-90키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는 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원고 권00 운전의 인천00가0000호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원고 운전의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슴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투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위 원고 운전차량의 후면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원고 권00으로 하여금,

  1) 뇌진탕

  2) 경부염좌

  3) 다발성좌상

  4) 경추간반탈출증 제4,5경추간 및 경추간반팽륜 제3,4 및 5,6 및6,7경추간


원고 박00으로 하여금

  5) 제5,6 및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6)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7) 요부, 경부 염좌

  8) 뇌진탕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나. 피고의 책임근거

     소외 정00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차량의 운행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정0철을 대위하여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 범위

 

  가. 원고 권00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사실

    1)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원고 권00은 0000.12.18.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00세 10월 남짓의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이 나이에 이른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기대여명은 00.00년입니다.

    2) 소득실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시     구    동 000소재 00자동차(주)              에 근무하여 기능직 2급29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 상여금, 각 보조금 및 제수당 등 월평균 소득금원 금2,300,000원의 소득을 얻어온 자입니다.

   3) 가동년한

      위 원고와 같은 직에 근무하는자는 60세가 될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4) 후유장애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신체에 영구장애가 남아 더 이상 아무일에도 종사할 수 없는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5) 위 기초사실을 근거로 하여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위 원고는 만60세가 될때까지 27년1개월, 즉 325개월동안 위 월수입 상당을 매월 순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된다 할 것인 바, 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현가액을 산출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위 원고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 변경시 청구하기로 하고 우선 금9,000,000원을 일실수입으로 청구합니다.

 

  나. 원고 박00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사실

    1)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원고 박00은 0000.11.24.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26세 11월 남짓의 신체건강한 여자로서 이 나이에 이른 우리나라 여자의 평균기대여명은 00.00년입니다.

    2) 소득실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므로 최소한 도시일반일용노동자가 얻는 소득금원은 충분히 가득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도시일반일용노동자는 월간 22일씩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0000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월평균 소득금원은 금 0000000원(000000원 × 22일)입니다.

   3) 가동년한

     위 원고와 같은 도시일반일용노동자는 60세가 될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4) 후유장애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신체에 영구장애가 남아 더 이상 아무일에도 종사할 수 없는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5) 위 기초사실을 근거로 하여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위 원고는 만60세가 될때까지 33년, 즉 396개월동안 위 월수입 상당을 매월 순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된다 할 것인 바, 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현가액을 산출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위 원고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 변경시 청구하기로 하고 우선 금9,000,000원을 일실수입으로 청구합니다.

 

  다. 향후치료비

    원고 권00, 같은 박00의 추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변경시 청구하고자 합니다.

 

  라. 위자료

    원고 권00, 같은 박00은 불의의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게되어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종결이후에도 상당한 장애가 남게 됨으로서 위 원고들은 물론 위에서 본바와 같은 지위에 있는 나머지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축격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도 없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은 물론 나머지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 원고의 연령, 본건 사고발생의 경위 및 원고들의 신분관계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권00, 같은 박00에게 각 금5,000,000원, 같은 권00에게 금1,0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 권00은 금14,000,000원(우선 청구금9,000,000원 + 위자료 금5,000,000원), 같은 박00은 금14,000,000원(우선청구금9,000,000원 + 위자료 금5,000,000원)을 청구하며 나머지 원고는 청구취지기재 상당의 위자료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0000. 11. 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 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제3호증1,2                                           각 진단서

                  1. 갑제4호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갑제5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갑제6호증의 1                                         한국인의 표준생명표 표지

                  1. 갑제6호증의 2,3                                      한국인의 표준생명표 각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 통.

                  1. 소장부본                                                  1 통.

                  1. 위임장                                                     1 통.

                  1. 납부서                                                     1 통.

                  1. 피고 법인등기부등본                                 1 통.

 

 

                                                         0000.       3.         .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0 0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