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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배상책임의 소멸 합의


인신사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되는 예가 상당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형사처벌 경감수단으로 또는 피해자의 치료비지불이나 생계유지 곤란으로 양쪽 모두 합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입니다.
합의란 원래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분쟁을 사적으로 해결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합의의 내용으로는 보통 배상권리자의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조항이 삽입되고, 더 나아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소송상의 합의의 일종인 부제소의 특약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제소의 특약이 인정되면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하고, 권리포기 사실이 인정되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판 1992.3.10. 92다589
원심은, 원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인 소외 신한상운주식회사 소유의 경남 9아3753호 컨테이너트럭을 운전하던 소외 1이 1989.1.29. 소외 정화석이 운전하던 피고 회사 소유의 대구 7아5310호 화물트럭을 충돌하여 위 정화석이 사망하고 피고 회사 소유의 위 트럭은 대파된 사실, 원고가 1989.4.13. 피고와 사이에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의 보상에 관하여, 피고 소유의 위 트럭의 손괴부분을 수리하여 원상회복하여 주고, 수리기간 동안 위 트럭을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로서 피고에게 금 1,434,900원을 지급하며, 타이어 등 직접 손해는 별도로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사고와 관련하여 상호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위 트럭의 수리비로 합계 금 14,565,980원을 자동차부품상회나 자동차정비공장에 지급하고, 피고가 위 트럭을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금 1,434,900원과 타이어 등 직접 손해 금 767,020원을 합한 금 2,201,920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합의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확정함과 아울러 차후로는 이와 관련하여 쌍방간에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 합의로서 이는 부제소특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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