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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과실상계의 필요적참작


   불법행위에는 피해자의 부주의가 경합하는 수가 종종 있고, 따라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과실 유무와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제393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필요적으로 참작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 된다.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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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94. 4. 12. 선고 93다444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고발생의 경위에 터잡아 이 사건 피해자인 소외 망 김윤영은 전방주시가 어려운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1차선 상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앞서 진행하던 냉동탑차를 들이받는 선행사고를 일으켰고, 더욱이 2차선과 3차선을 걸쳐서 정지한 이후에도 재빨리 사고차량에서 빠져 나오거나 비상등을 켜놓는 등 뒤따를 지도 모르는 사고발생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안에 머물러 있었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과실비율을 40%로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61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1, 2항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는 별표 13과 같다고 규정하는 한편, 밤에는 그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위 망인은 1994. 6. 12. 02:30경 경기 1초2680호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선의 경부고속도로의 1차선 상을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앞서 진행하던 냉동탑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위 승용차가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그 앞부분이 진행방향과 반대쪽을 향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2차선과 3차선에 걸쳐 5시 방향으로 정차하게 된 후, 위 망인으로서는 사고차량 표지를 하거나 비상등을 켜는 등 뒤따를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차안에 머물러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인 반면 위 고속도로 2, 3차선을 진행하던 후행 차량들이 위 고속도로의 2, 3차선에 걸쳐 정차한 위 프린스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갓길로 피하여 정차한 소외 안일철 운전의 경기 1모3645호 르망 승용차의 뒷부분을 소외 오송택 운전의 인천 2고2545호 승용차가 들이받아 위 르망 승용차는 앞으로 밀려 4차선과 갓길에 걸쳐서 정차하게 되고 위 오송택 운전의 승용차는 갓길에 정차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 동방육운 주식회사 소유의 인천 9바2605호 트렉터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4차선을 진행하던 소외 구본창이 전방 4차선과 갓길에 정차하여 있던 위 승용차 2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여 3차선으로 진입하였다가 위와 같이 2차선과 3차선에 걸쳐 정차되어 있던 위 프린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장치도 작동하지 못한 채 위 트렉터로 위 프린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위 구본창의 과실은 심야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상을 진행하던 운전사로서 전방의 장애물을 피하고자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변경하여 진입하려고 하는 차선의 진행방향 앞쪽에 다른 장애물이 있는지를 미처 살펴보지 못한 것일 뿐이니,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위 망인의 과실은 위 구본창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40%로 인정하여 과실상계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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