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경감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하고 형사합의를 한다. 이 때 지급하는 돈을 이른바 '형사합의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고 있다(대법원 1988.5.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 뭐 이런 황당한 일이…
굳이 계산하자면, 피해자가 받는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미리 받는 꼴이 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합의서를 잘 작성하여야 하는데, 아래 합의서 양식은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제되더라도 다시 받을 수 있게끔 구성된 양식이다.
형사부분합의서
1. 당사자의 표시
갑.0 0 0 (가해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을.0 0 0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2. 사고내용
갑은 0000. 11. 17. 18: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000 소재 노상에서 서울0토0000호 000 승용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을의 머리부분을 위 차량의 범버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다.
3. 합의사항
위 사고와 관련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을(피해자)은 갑(가해자)으로부터 법률상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금 원(\ 원)을 수령하고 이 증서로 영수증에 갈음한다.
(2) 갑(가해자)이 을(피해자)에게 교부한 합의금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을(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고,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기로 한다.
(3) 을(피해자)은 갑(가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의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 합의서는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사기관에, 그 나머지 각 1부는 을(피해자)과 갑(가해자)이 각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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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1. 인감증명서 각 1통
0000. 11. 20
갑. 0 0 0 (가해자)
을. 0 0 0 (피해자)
입회인 0 0 0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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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서
통지인(가해자)은 피통지인(가해자의 보험회사)에게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를 통지합니다.
1. 당사자 표시
통지인(가해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통지인(가해자의 보험회사) 주소:
2. 사고내용
통지인(가해자)은 0000. 11. 17. 18: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000 소재 노상에서 서울0토0000호 000 승용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의 머리부분을 위 차량의 범버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고입니다.
3. 채권양도의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통지인은 피해자에게 언제 얼마를 법률상손해배상의 일부로 교부하였는 바, 통지인이 피통지인(보험회사)을 상대로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첨부서류
1. 합의서 사본 1통
0000년 월 일
통지인(가해자)
피통지인(보험회사) 주소 상 호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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