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풀리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 교통사고도 잦아진다. 반비례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가보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대부분 피해자가 후유증이 염려되어 합의를 미룬다. 일부는 보험회사 직원이 내미는 달콤한(?) 합의금에
정신을 빼앗겨 하여야 할 바를 잊어버린
피해자도 있다.
합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3년이다.
다시 말하면 가해자 보험회사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3년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1항).'고 밝히고 있다.
조금 더 분설하자면,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를 아는 것
(대법원 95다33450)을 말하는데, 교통사고의 경우에 손해를 안다는 의미는, 자동차 운전사가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그날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대법원 65다924)는 것이다.
교통사고 합의기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합의란 양 당사자 간에 마음만 맞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가 있을 뿐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멸시효 관련글
합의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손해배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폭행합의 안 해 주면, 지급명령신청 (88) | 2012.04.19 |
---|---|
교통사고 위자료 (24) | 2012.04.05 |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2) | 2012.04.04 |
교통사고 합의요령, 합의금(손해배상금) 계산 요령 (2) | 2012.04.03 |
교통사고 합의하자는데, 후유증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다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0) | 2012.03.20 |
절도운전 - 차 도난으로 인한 교통사고, 누가 손해배상책임을... (0) | 2012.02.23 |
무단운전 - 친구가 내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손해배상책임 여부 (0) | 2012.02.23 |
무단운전 - 직원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주점 경영주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 (0) | 2012.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