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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교통사고 합의하자는데, 후유증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다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2주 내지 3주 진단)가 나면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지 생업에 복귀해야 할지 갈등을 느끼게 된다. 이때 가해자의 보험회사 직원이 나타나 합의를 권유한다. 합의하자니 후유증이 염려되고 그렇다고 계속 치료를 받자니 생업에 지장이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합의 이후에 후유증에 대한 합의를 별도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합의 내용을 보면 얼마에 합의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며, 다시는 민형사상 소송 내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다. 이 취지로 합의를 보면, 합의 이후에 그 이상의 손해(후유증 등)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부분 피해자는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합의를 보는데, 합의 이후에 증대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가?

   판례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그 상해가 요추4,5염좌로만 알고 가해자를 대위한 보험회사와 사이에 금 294,540원을 받고 그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며 이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를 하였지만 피해자가 합의 이후로도 요통으로 계속 시달리다가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그 원인이 요추수핵탈출증인 것으로 판명되어 그 후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이에 관한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상당한 노동능력의 상실이 예상된다면 이러한 사정과 위 합의 당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금 294,54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로 요추수핵탈출증이 발병하여 그 치료에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음을 예상하지 못하고 위 부제소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측이 가능했던 요추4,5염좌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만 미칠 수 있을 뿐,그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30057 판결).

   합의 이후에 증대된 손해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그 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생각만큼 간단치는 않다. 합의 전에 심사숙고 또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소장-교통사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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