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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형사합의금,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손해에 포함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4. 25. 피고와의 사이에 그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4. 4. 25.부터 1995. 4. 25.까.. 더보기
형사합의금의 성격(손해배상금의 일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대법원 1988.5.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 2.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더보기
손익상계의 요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54706,54713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더보기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 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0.5.8. 선고 89다카29129 판결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측의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설시 손해액에서 설시 이득을 먼저 공제한 다음 여기에서 다시 피해자측의 과실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 당원 1973.10.2.. 더보기
과실상계, 신의칙상 주의의무 신의칙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과실이 종종 문제되는 경우로 동승자의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행 촉구 내지 주의 환기 의무를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43181 판결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이갑수, 유수영, 유정아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 2. 원고 유영종, 권선자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1994. 2. 20. 00:40경 피고 소유의 소형승.. 더보기
과실상계에서 과실의 의미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같이 의무위반이란 강력한 과실이 아니고,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경우, 횡단보도를 횡단함에 있어 차량이 오는 쪽의 안전을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간 부주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43086 판결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혈줄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경북대 북문 쪽에서 북현오거리 쪽으로 노폭 21m인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 상을 시속 60 내지 70km의 속도로 가다가 소외 권태희와 함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더보기
과실상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적용 가해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하였으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서로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또는 상대방을 모욕하여 폭행을 유인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88.4.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폭행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들.. 더보기
과실상계, 법원의 직권조사결정 피해자의 과실 유무, 정도 등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결정할 사항입니다.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다331 판결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건 사고에 있어 원고 1의 과실비율을 30퍼센트 정도로 보고 그를 참작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또한 이 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1심에서 원고 1의 과실비율을 37퍼센트 정도로 보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이를 청구하다가 원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같은 원고의 과실비율을 30퍼센트 정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 청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원고들의 주장보다도 더 낮게 원.. 더보기
과실상계, 법원의 재량성 과실상계는 법원이 소송상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대법원 1974.2.26. 선고 73다76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해자 소외 망 이한범의 수익상실금은 금 2,862,333원으로 산출하고 동 망인의 장례비로 동 망인 아버지 소외 이완호가 지출한 액을 금 50,000원으로 단정한 다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가 본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할 액을 금 400,000원이라고 확정하였는 바 소론은 과실상계를 50% 한도로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실상계는 법원의 소송상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일건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와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실상계가 과다하다는 논.. 더보기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나라에서 얼마동안 취업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외국인은 경우에 따라 강제퇴거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입의 계속성 ·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피해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리 나라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출입국관리법)에는 원칙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액을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다. 정하여진 체류기간 동안은 문제가 없으나 그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이 경우에도 체류기간의 갱신이 상당한 정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갱신후의 기간을 포함하나, 갱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그 외국인은 뒤에서 보는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이 도과되었어도 그 이후의 상당한 기간은 우리 나라에서 실제 얻고.. 더보기
소득산정의 기준시 (2) 도산, 전업시의 수입 사고 당시의 수입이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인하되는 경우에, 인상되는 경우의 이론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부도로 폐업하였다면, 피해자의 사망 때문에 회사가 도산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회사에 폐업 이후 정년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 숙련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 심리하여야 할 것이며, 장차 피해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