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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과실상계, 법원의 재량성


 

   과실상계는 법원이 소송상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대법원 1974.2.26. 선고 73다76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해자 소외 망 이한범의 수익상실금은 금 2,862,333원으로 산출하고 동 망인의 장례비로 동 망인 아버지 소외 이완호가 지출한 액을 금 50,000원으로 단정한 다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가 본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할 액을 금 400,000원이라고 확정하였는 바 소론은 과실상계를 50% 한도로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실상계는 법원의 소송상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일건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와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실상계가 과다하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따라서 원고가 원심판결이 인정한 금 400,000원을 초과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급여액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그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피해자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없는 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음은 자명한 바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에는 무슨 법리의 오해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비의하는 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