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산정기준표
※ 2008. 7. 1. 이후 발생한 교통․산재사고에 적용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의 기준임
1.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의 합계 금액)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1) 피해자가 사망한 때 : 금 80,000,000원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을 상실한 때 : 금 80,000,000원에 가동능력 상실율을 곱한 금액
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위 ‘가’항에 의한 위자료기준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 중 1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한 금액 [=위자료기준금액×{1-(과실비율×6/10)}]
(적용례)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로 인정되는 때
80,000,000원×{1- (50%×6/10)} = 56,000,000원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 중 30%를 상실하는 후유 장해가 생긴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로 인정되는 때
80,000,000원×30%×{1- (50%×6/10)} = 16,800,000원
2. 위자료 산정기준금액 연혁
○ 2,000만원
- 1991년 이전의 기준금액
○ 3,000만원
- 1991년도 전국 손해배상 전담 재판부 재판장회의 논의 결과
○ 4,000만원
- 1996년도 서울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 재판장회의 논의 결과
○ 5,000만원
- 1999년 서울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 재판장회의 논의 결과
○ 6,000만원
- 2007년도부터 서울 소재 지방법원에서 증액된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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