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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개관


[향후치료비의 내역]
향후치료비는 부상이 치유된 후 남아 있는 반흔 등을 제거하는 성형수술비, 골절 고정에 사용된 내고정 금속정의 제거수술비, 물리치료 등과 같은 증상과 개선비용 그리고 증상 악화 방지, 생명 연장을 위한 항경련제, 항생제 복용비용 또한 만성증상이 지속되면서 생기는 두통 등을 제거하기 위한 약 복용비용 등이 있습니다.

[보조구의 의미]
보조구는 치과 보철, 의안, 의수, 보청기, 목발, 휠체어 등 의료보조기구를 말하고, 그 수명과 가격은 통상 감정의사의 감정의견으로 결정됩니다.

[예상기간의 경과와 실제 치료 요부]
비록 한때 예상되었던 치료비, 개호비, 의료보조구비라 할지라도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2366 판결 【손해배상】
[공1987.4.15.(79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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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총가동 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초과하지만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비 산정방법
다. 피해자가 배우자나 근친자의 개호를 받고 있는 경우, 개호비 청구가부
라. 연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0을 넘는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자체는 414개월을 초과하여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을 넘지만 않는다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이든지 그에 해당하는 수치 그대로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할 수 있다.
나. 평생동안 개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비는 하루에 개호에 종사한 시간에 상응한 액수만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1일 일용노임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과 그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지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서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라. 연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결과적으로 20을 넘는 때에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0을 적용 계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3.25 선고 85다카2375 판결 / 나.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다카1079 판결 / 다. 대법원 1982.4.13 선고 81다카737 판결 / 라.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1986.7.22 선고 85다카159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한석규
【피고, 상 고 인】 오상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9.23 선고 85나13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1의 개호비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다른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자체는 414개월을 초과하여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할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과의수치가 240을 넘지만 않는다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이든지 그에 해당하는 수치 그대로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할수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86.3.25. 선고 85다카2375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원고 1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은 이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약 18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상하지 부전마비, 지능 및 기억력저하 등의 후유증으로 홀로식음, 배변, 보행, 목욕 등의 일상처리가 어려워서 평생동안 개호인의 조력을 받아야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이유불비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못한다. 또 논지는 개호비는 하루에 개호에 종사한 시간에 상응한 액수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위 원고와 같은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인 비용은 1일 일용노임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당원 1982.11.23. 선고 82다카107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여명까지의 예상 개호비중 사실심 변론종결당시까지의,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난 부분의 것은 실제발생한 개호비용에 한하여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과 그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지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서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원1982.4.13. 선고 81다카737 판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원고의 모인 원고 2가 위 원고를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계속 개호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피고에게 위 개호비상당의 배상을 명한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개호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연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결과적으로 20을 넘는 때에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0을 적용 계산하여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1986.7.22. 선고 85다카1594 판결등 참조)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원고가 병원퇴원시인 1984.11.10부터그의 여명까지 55년간 성인여자 1명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후 그 손해액의 현가를 55년간의 수치인 24,73374576(26.59521762-1.186147.86)을 적용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휠체어 1조의 가격이라고 주장하는 금 210,000원은 휠체어 판매업자가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와 특별계약을 맺고 정상판매가격인 금 256,000원을 특별할인하여 공급한 가격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원고가 휠체어를 구입하게 됨으로써 입게 될 손해액을 1조당 정상판매가격인 금 256,000원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판단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1의 개호비손해에 관한 피고패소부분만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위에서 판단한 것 외에는 별다른 상고이유의 개진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그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출처 : 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2366 판결【손해배상】 [공1987.4.15.(798),528])


또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려면 그 구하는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하고 예상 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예상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 그 예상 치료비가 지출될 것이 확실히 예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들어 실제 발생한 손해액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7.2.1.(2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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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두부 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해 기본적 생활은 가능하나 충동적 행동 및 출입시 판단력 부족 등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한시적인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2]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 주는 정도의 것이 개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예상기간이 지난 예상 손해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신체감정촉탁결과상으로 이동, 음식물 섭취 등 일상의 기본적인 생활은 자력으로 가능하나 다만 사고로 인한 두부 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보호와 출입시 판단력 부족과 정신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5년간 1일 8시간씩의 성인여자 1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병력, 후유장해의 내용 및 노동능력상실률 등에 비추어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의 조력 없이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심히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경미한 것이라 하여 5년의 기간 동안에도 개호의 필요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장애를 입어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를 직업적인 개호인이 도와 주는 것만이 개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 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한다.
[3]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려면 그 구하는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하고, 예상 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예상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 그 예상 치료비가 지출될 것이 확실히 예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들어 실제 발생한 손해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 제750조,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15171 판결(공1990, 2388),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6626 판결 /[2][3]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카737 판결(공1982, 498),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2013 판결(공1986, 629) /[2]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2366 판결(공1987, 528),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577 판결(공1988, 338),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2626 판결(공1988, 407) /[3]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059 판결(공1979, 12250),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578 판결(공1981, 14055),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441 판결(공1984, 883),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3다카2191 판결(공1986, 104)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시창)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8. 14. 선고 96나2094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적극적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59,909,61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개호비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993. 11. 13.까지의 입원치료기간 동안의 개호비 청구만을 인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2000. 2. 28.까지의 개호비 청구에 대하여는, 제1심법원의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같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동, 음식물섭취, 착탈의, 배뇨배변 등 일상의 기본적인 생활에 관하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이도 자력으로 가능하고,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부 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보호와 출입시 판단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1일 8시간씩의 성인여자 1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나, 이러한 장해는 감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적응력이 생겨 위와 같은 보호 내지 감독 조차도 불필요하게 된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두부 장해의 후유증은 5년이 경과되면 적응력이 생겨 보호 내지는 감독이 필요 없게 되는 경미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감독 내지 보호는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로 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그 이상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좌상, 좌, 우측 급성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고 2회에 걸쳐 도합 약 5개월간 입원하면서 2회의 개두술 및 1회의 두개골 성형수술을 시행받았으나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4의 '극도의 운동, 감각, 정신 장해'의 3분의 2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67%로 평가되는 장해가 남은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위 제1심법원의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정신과 의사 소외 남궁기가 감정하여 회보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정신과적인 현 증상으로는 지남력은 부모를 알아 보는 정도로만 유지되고 있고 단기기억력, 판단력 등은 유지되지 않는 등 심한 인지적 비효율성과 기본적 개념 형성능력의 장애, 기본적 의사소통의 장애, 충동조절의 문제 등을 보여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스스로 조절하고 계획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감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병력 및 후유장해를 가진 원고로서는 적어도 일정한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의 조력이 없이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는 심히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부 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보호와 출입시 판단력 부족과 정신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5년간 1일 8시간씩의 성인여자 1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원고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타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지 못할 바 아니고,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5년 이후에는 위와 같은 개호의 필요가 소멸되나 이는 후유장해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현실 적응력이 생기는 결과라는 것이므로, 이 점을 들어 원고의 후유장해가 경미한 것이라 하여 위 5년의 기간 동안에도 개호의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감독 내지 보호는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 주는 정도로 족하므로 원고에게는 개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장애를 입어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를 직업적인 개호인이 도와 주는 것만이 개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 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그 자체로 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를 위한 입원치료 종결일 다음날인 1993. 11. 14.부터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중에도 원고는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서 본 바와 같은 후유장해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개호가 필요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기간 중 누군가에 의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개호를 실제로 받아 왔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입증촉구 등의 석명권을 행사하여 위 기간 중 원고를 실제로 개호한 방법을 밝혀 보고 그에 관한 손해에 대해서도 나아가 심리함으로써 비로소 원고의 위 기간 중의 개호비 청구의 당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2626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 심리를 하지 않은 채 그 부분 개호비 청구도 판시와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으니 원심의 그 부분 판단 역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결국 이 사건 사고 후 1993. 11. 13.까지의 입원치료기간 동안의 개호비 청구만을 인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2000. 2. 28.까지의 개호비 청구를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기각한 원심에는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취사로 사실을 오인하고 개호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며 그 이유에 모순이 있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려면 그 구하는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하고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예상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 그 예상 치료비가 지출될 것이 확실히 예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들어 실제 발생한 손해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059 판결, 1981. 6. 9. 선고 80다1578 판결, 1984. 4. 10. 선고 83다카1441 판결, 1985. 11. 26. 선고 83다카219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두부 부분의 장해에 대하여 1년간 항경련제의 투여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그 비용 금 1,752,87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월 금 150,000원의 비용을 들여 신체감정 다음날인 1995. 2. 18.부터 1년간 항경련제의 투여 및 정신과적 지지요법 치료를 할 필요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예상 치료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고 원고가 그와 같은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적극적 재산상 손해 중 개호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금 59,909,61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출처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손해배상(자)】 [공1997.2.1.(27),368])

향후 치료가 감정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필요하고 그 기간 도과 후에는 치료의 효과가 없다면 몰라도, 감정결과의 취지가 변론종결 후에도 언젠가는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면 변론종결 전에 실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치료 예상기간은 이미 지났다 하더라도 변론종결 이전에 그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변론종결 당시에도 그 치료비가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면 변론종결 전에 현실적으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치료기간 전부에 대한 치료비를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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