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 횡단사고, 보행자 사고, 차량의 교차로 사고, 끼어들기 사고, 동승자 사고 등 과실비율표
교통사고 과실비율표
1. 보행자 횡단사고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사람 |
차 | |||
횡단보도상 |
신호등 있는 곳 |
푸른 신호등 붉은 신호등 횡단 중 붉은 신호등 |
0 70 20 |
100 30 80 |
신호등 없는 곳 |
보행자가 좌우를 살핀 경우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은 경우 |
0 10 |
100 90 | |
횡단보도밖 |
횡단용 시설물 (육교, 지하도 등) 없는 곳 |
횡단보도 근처(100m) 간선도로(3차선 이상) 일반도로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교차로 및 부근 |
20 40 30 20 20 |
80 60 70 80 80 |
횡단용시설물이 있는 부근 |
|
50 |
50 |
2. 보행자 사고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사람 |
차 | ||
인도․차도 구별 있는 곳 |
인도보행 차도보행 |
0 20 |
100 80 |
인도․차도 구별 없는 곳 |
좌측통행 우측통행 단, 골목길의 경우 도로 한가운데 |
0 10 0 20 |
100 90 100 80 |
노상에 누워 있는 사람 |
주간 야간 |
40 60 |
60 40 |
3. 차량의 교차로 사고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갑”차 |
“을”차 | ||
신호가 있는 곳 |
“갑”차 신호위반 |
100 |
0 |
신호가 없는 곳 |
회전금지된 곳 “갑”차 위반 일단정지위반 “갑”차 위반 일반통행위반 “갑”차 위반 양보의무위반 “갑”“을”차 동순위 “갑”차 후순위 |
85 80 80 50 60 |
15 20 20 50 40 |
4. 끼어들기 사고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끼어든 차 |
추돌차 | |
끼어들기 금지구역 |
100 |
0 |
끼어들기 금지구역 외 장소 |
70 |
30 |
5. 동승의 유형
동승의 유형 |
운행목적 |
감액비율 | |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
강요동승 무단동승 |
|
100% |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동승자의 요청 |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
50% 40% 30% 20% |
상호의논 합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
30% 20% 10% | |
운전자의 권유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
20% 10% 5% 0 |
※ 수정요소
수 정 요 소 |
수 정 비 율 |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
6.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기준표
사고상황 |
피해자 책임 |
주택가 골목길․지방국도 무단횡단 |
20% |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횡단 |
25%기준으로 1차선마다 5%씩 가산 |
야간 또는 음주상태 무단횡단 |
사고상황에 따라 5%씩 가산 |
부모 감독소흘․어린이의 무단횡단 |
사고상황에 따라 5~10%씩 가산 |
노상유희상태에서의 사고 |
20% |
차도에 내려 택시잡기 |
15%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
10%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서 빨간불 무시 |
50% |
안전벨트 또는 띠 미착용 |
앞좌석 10%, 뒷좌석 5% |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
10% |
오토바이 야간운행 |
사고상황에 따라 10% 가산 |
오토바이를 정지차량 뒷부분에 들이받은 경우 |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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