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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위자료 산정기준


   1. 위자료 산정과 변론주의와의 관계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의 기초되는 사실은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피해자 과실 등의 반영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관련하여 상계설과 참작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나 실무례는 참작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호의동승과 관련하여 운행자의 호의동승을 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 제한의 문제가 있는데, 가사 호의동승을 한 사실이 재산상 손해배상액의 감액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라도 위자료 감액사유로는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참작사유

     참작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피해자측의 사정뿐만 아니라 가해자측의 사정도 참작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측 사정으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증(노동능력상실 정도), 치료기간, 피해자측 과실 정도,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직업, 재산 및 교육정도 등을, 가해자측 사정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직업, 재산상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4. 형사합의금과 위자료 산정

     형사합의금을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의사 해석의 문제이다.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참작사유로만 경우, 실무례로서는 다음에서와 같은 위자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 합의금액의 1/2을 공제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