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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교통사고] 과실비율표

※ 보행자 횡단사고, 보행자 사고, 차량의 교차로 사고, 끼어들기 사고, 동승자 사고 등 과실비율표

교통사고 과실비율표


 1. 보행자 횡단사고

기  본  요  소

과실비율

사람

횡단보도상

신호등 있는 곳

푸른 신호등

붉은 신호등

횡단 중 붉은 신호등

0

70

20

100

30

80

신호등 없는 곳

보행자가 좌우를 살핀 경우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은 경우

0

10

100

90

횡단보도밖

횡단용 시설물

(육교, 지하도 등) 없는 곳

횡단보도 근처(100m)

간선도로(3차선 이상)

일반도로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교차로 및 부근

20

40

30

20

20

80

60

70

80

80

횡단용시설물이 있는 부근

 

50

50


2. 보행자 사고

기  본  요  소

과실비율

사람

인도․차도 구별 있는 곳

인도보행

차도보행

0

20

100

80

인도․차도 구별 없는 곳

좌측통행

우측통행

단, 골목길의 경우

도로 한가운데

0

10

0

20

100

90

100

80

노상에 누워 있는 사람

주간

야간

40

60

60

40


3. 차량의 교차로 사고


기  본  요  소

과실비율

“갑”차

“을”차

신호가 있는 곳

“갑”차 신호위반

100

0

신호가 없는 곳

회전금지된 곳 “갑”차 위반

일단정지위반 “갑”차 위반

일반통행위반 “갑”차 위반

양보의무위반 “갑”“을”차 동순위

“갑”차 후순위

85

80

80

50

60

15

20

20

50

40

4. 끼어들기 사고


기  본  요  소

과실비율

끼어든 차

추돌차

끼어들기 금지구역

100

0

끼어들기 금지구역 외 장소

70

30


5. 동승의 유형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50%

40%

30%

20%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30%

20%

1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20%

10%

5%

0


※ 수정요소

수  정  요  소

수  정  비  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6.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기준표

사고상황

피해자 책임

주택가 골목길․지방국도 무단횡단

20%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횡단

25%기준으로 1차선마다 5%씩 가산

야간 또는 음주상태 무단횡단

사고상황에 따라 5%씩 가산

부모 감독소흘․어린이의 무단횡단

사고상황에 따라 5~10%씩 가산

노상유희상태에서의 사고

20%

차도에 내려 택시잡기

15%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10%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서 빨간불 무시

50%

안전벨트 또는 띠 미착용

앞좌석 10%, 뒷좌석 5%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10%

오토바이 야간운행

사고상황에 따라 10% 가산

오토바이를 정지차량 뒷부분에 들이받은 경우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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