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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위자료청구권자의 범위


   위자료 청구권은 생명, 신체를 침해받은 직접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은 근친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와 통설은 위 법조항은 위자료청구권이 있는 사람과 피해법익에 대하여 이를 주의적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 규정에 없는 형제자매, 외조부 등의 친족들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을 하면 민법 제750조, 제751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판 1967. 8. 29. 67다141 ; 대판 1978. 1. 17. 77다1942).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위자료청구원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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