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과실이 종종 문제되는 경우로 동승자의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행 촉구 내지 주의 환기 의무를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43181 판결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이갑수, 유수영, 유정아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
2. 원고 유영종, 권선자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1994. 2. 20. 00:40경 피고 소유의 소형승용차에 소외 유미옥 등 일행 4명을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고속도로를 강릉시쪽에서 동해시쪽으로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운행 중 앞서 가던 차량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 대형화물차가 마주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 차선으로 급진입하려 하였으나 과속으로 차체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다시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위 화물차와 충돌하여 위 승용차가 두 동강이 나면서 위 차량에 타고 있던 유미옥 등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증거에 의하면 고속도로 상을 주행하는 위 승용차에 타고 가던 위 망인에게도 운전자인 소외 1으로 하여금 무리하게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15%의 과실상계를 하였다.
그러나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92. 5. 12. 선고 91다40933 판결, 1994. 9. 13. 선고 94다153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유미옥은 17세 여자로서 나이가 어린 편이고, 운전하지도 못하므로 운전자에 대해 안전운전을 촉구할 입장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이 사건 고속도로는 2차선에 불과하여 구간에 따라서는 추월을 위한 중앙선 침범이 허용되는 사실이 엿보일 뿐 아니라, 위 운전자가 계속하여 난폭한 운전을 하였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되었고, 또한 이 점을 위 망인이 알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한 위 망인에게 사고 당시의 상황만을 들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과실상계 사유로서의 동승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아무런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유영종, 권선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각하하고 그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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