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과실 유무, 정도 등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결정할 사항입니다.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다331 판결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건 사고에 있어 원고 1의 과실비율을 30퍼센트 정도로 보고 그를 참작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또한 이 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1심에서 원고 1의 과실비율을 37퍼센트 정도로 보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이를 청구하다가 원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같은 원고의 과실비율을 30퍼센트 정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 청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원고들의 주장보다도 더 낮게 원고 1의 과실비율을 정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유무, 정도 등은 당사자의 주장과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결정한 사항이라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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