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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교통사고] 소장 4 소 장 원 고 권 0 0 외 2 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0 0 피 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물가액 : 금 29,000,000원 첩용인지액 : 금 000000원 송 달 료 액 : 금 0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소 장 원 고 1. 권 0 0 ( ) 2. 박 0 0 ( ) 3. 권 0 0 ( ) 위 원고들 주소: 시 구 동 000 위 원고들중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권00, 모 박00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전화 : 000-0000, FAX : 000-0000 피 고 1.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 중구 다동 000 대표이사 구 0 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권00, 같은 박00에게 각 금 14,.. 더보기
[교통사고] 소장 3 소 장 원 고 김 0 0 외 6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0 0, 변호사 김 0 0 피 고 0 0 은 외 1. 소송물가액 : 금 31,000,000원 첩용인지액 : 금 000000원 송 달 료 : 금 0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소 장 원 고 1. 0 0 운 ( ) 2. 0 0 0 ( ) 3. 김 0 0 ( ) 4. 김 0 0 ( ) 5. 김 0 0 ( ) 6. 김 0 0 ( ) 7. 김 0 0 ( ) 위 원고들 주소 : 군 읍 리 000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0 0, 김 0 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Tel : 000-000, Fax : 000-0000 피 고 1. 0 0 은 군 읍 리 000 2. 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000 대표이사 이 0 기, 홍.. 더보기
[교통사고] 소장 2 소 장 원 고 김 0 0 외 2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0 0, 변호사 김 0 0 피 고 김 0 0 외 1. 소송물가액 : 금 31,000,000원 첩용인지액 : 금 0000000원 송 달 료 액 : 금 00000원 수 원 지 방 법 원 귀 중 소 장 원 고 1. 김 0 0 ( ) 2. 김 0 0 ( ) 3. 임 0 0 ( ) 위 원고들 주소 : 시 동 번지 아파트 000-000 위 원고들중 1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0 0, 모 임 0 0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0 0, 김 0 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전화 : 000-0000, Fax : 000-0000 피 고 1. 김 0 0 시 동 000 00빌라 101-201 2.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 중구 다동 .. 더보기
[교통사고] 소장 1 소 장 원 고 권 0 0 외 4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0 0, 변호사 김 0 0 피 고 김 0 0 외 1 소송물가액 : 금 31,000,000원 첩용인지액 : 금 000000원 송 달 료 액 : 금 000000원 수 원 지 방 법 원 귀 중 소 장 원 고 1. 권 0 0 ( ) 2. 권 0 0 ( ) 3. 전 0 0 ( ) 4. 권 0 0 ( ) 5. 권 0 0 ( ) 원고들 주소 : 시 동 00의 00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0 0, 김 0 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의 0 00빌딩 3층 전화 : 000-0000, Fax : 000-0000 피 고 1. 김 0 0 시 동 00번지 2.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000의 10 대표이사 김 0 일, 김 0 만.. 더보기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민법 제166조 제1항과 달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이는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손해의 발생이나 가해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시가 아니라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도 아님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여기의 10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라고 해석합니다. 한 개의 채.. 더보기
합의의 효력 제한 합의는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불명확한 유동적인 상태 아래에서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합의 당시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했던 손해라든가 합의 후 증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권리포기조항의 효력을 부정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피해자를 구제해 줄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더보기
배상책임의 소멸 합의 인신사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되는 예가 상당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형사처벌 경감수단으로 또는 피해자의 치료비지불이나 생계유지 곤란으로 양쪽 모두 합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입니다. 합의란 원래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분쟁을 사적으로 해결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합의의 내용으로는 보통 배상권리자의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조항이 삽입되고, 더 나아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소송상의 합의의 일종인 부제소의 특약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제소의 특약이 인정되면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하고, 권리포기 사실이 인정되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판 1992.3.10. 92.. 더보기
손익상계의 의의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이익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민법은 손익상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그것은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당연히 예정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1361 판결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 이른바 손익상계를 함으로써 그 손해액에서 이익액을 공제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지만, 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할 이익의 범위도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불법행위와 .. 더보기
과실상계의 필요적참작 불법행위에는 피해자의 부주의가 경합하는 수가 종종 있고, 따라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과실 유무와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제393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필요적으로 참작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판결요지.. 더보기
위자료의 의의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합니다. 그 정신상의 고통은 과거 또는 현재의 것뿐만 아니라 장래의 고통도 보통 기대되는 합리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하여 판례는 위자료는 청구권자가 피해 당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장래 이를 감수할 것임이 현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청구할 수 있다 하여 태아에게도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합니다(대판 1962. 3. 15. 4294민상903 ; 대판 1965 11. 9. 65다1721 ; 대판 1993. 4. 27. 93다4663). 더보기
현가액의 산정(중간이자 공제) [중간이자의 공제] 법원이 피해자에게 사고시부터 장래에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금의 일시금 급부를 명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당시의 현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장래의 기대수입손해, 의족대 등 의료보조기나 개호인비용, 장래 피해자의 여명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출될 일반치료비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점은 이론이 없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중 사고시부터 장래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경우에는, 그 손해가 기왕의 치료비라고 하더라도, 그 손해금 및 이에 대한 손해발생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금으로 산정하여 그 일시금 및 사고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