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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현가액의 산정(중간이자 공제)


[중간이자의 공제]
   법원이 피해자에게 사고시부터 장래에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금의 일시금 급부를 명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당시의 현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장래의 기대수입손해, 의족대 등 의료보조기나 개호인비용, 장래 피해자의 여명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출될 일반치료비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점은 이론이 없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중 사고시부터 장래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경우에는, 그 손해가 기왕의 치료비라고 하더라도, 그 손해금 및 이에 대한 손해발생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금으로 산정하여 그 일시금 및 사고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하려면 그 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기왕의 치료비라는 이유만으로 그 치료비가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또한 사고일로부터 상당히 후에 발생한 것임에도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없이 사고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한다면, 중간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과잉배상에 해당하여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이자 공제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 산정의 기준시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만 청구가 허용된다고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래에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가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호프만식 계산법과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이 있는데 주로 호프만식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지 않도록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면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합니다.